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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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By |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We are concerned that,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IT to be misused to carry out state surveillance and commit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We welcom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th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nd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by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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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성명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지하며,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의 실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한국 시각으로 25일(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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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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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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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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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대 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2014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오늘(7월 17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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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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