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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By 2015/07/01 3월 16th, 2020 No Comments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칼라일 등이 인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테스코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매각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홈플러스는 회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매매에 대해 소비자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한다.

홈플러스는 그간 열린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소비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할 정도로 해당 문제는 심각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둘째, 홈플러스 인수 기업은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 보/배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기소 이후 현재까지 홈플러스가 소비자를 위해 한 것이라곤 매년 하던 할인행사로 생색내기뿐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업행위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이 청구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도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기업은 비록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까지 모두 인수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