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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주최,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 무효화 판결의 의미 토론회{/}[토론회] ‘美-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By 2015/10/15 4월 20th, 2018 No Comments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판결 역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만큼,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EU-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과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발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ECJ 판결문 (https://cdt.org/files/2015/10/schrems.pdf)
* ECJ 보도자료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10/cp150117en.pdf)
* 세이프하버 (http://www.export.gov/safeharbor/eu/eg_main_018476.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