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견서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By 2014/09/11 3월 16th, 2020 No Comments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진보네트워크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이끌어내!

불신과 혼란은 정보비공개로 인해 초래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소송을 제기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계속 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그러나 국민이 정부 정책에 관하여 정보를 얻거나 이를 비판할 방법은 전무하다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판례조차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합의제 독립기관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와 나침반이 될 수 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개회의의 속기록 공개조차 거부하였다.

 

3. 이 사건의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고는 법령이 규정한 속기록 작성 의무기관이 아니므로 속기록은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속기록은 내부 참고자료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공개회의라 하더라도 녹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방청만을 허용하는 것과 이후에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며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속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를 법령상 작성 의무가 있는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공공기관이 만든 모든 자료가 문자로서 종이에 기록된 경우(작성자의 서명 여부와 관계 없음)에도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며피고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이미 피고가 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은 공개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속기록 공개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고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심의·의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오랜 기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인식별과 본인인증을 권장하면서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누적되었고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이미 인터넷 공간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정부의 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된 가능한 많은 자료를 공개하여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주도적인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불신과 혼란은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정보 비공개로 인해 초래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사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다이 소송은 법무법인 나눔 이동길 변호사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상근변호사인 신훈민 변호사가 수행하였다.

 

2014. 9. 11.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