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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

By 2014/09/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개선자문단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오늘(9/29) 안전행정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

 
1. 안전행정부는 오늘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몇 가지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주민등록번호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울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생활 모든 영역에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사회 전반에 걸쳐 범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탐내는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유출사고의 규모도 갈수록 커져 왔습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주민감시의 가능성도 있어 최근 유엔에서 각국 정부에 관심과 해결을 촉구해온 ‘프라이버시권’이 한국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3. 게다가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큰 위협이자, 전자정부를 비롯한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땜질 처방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 마련을 위해 나선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4. 하지만 공청회에 제시된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은, 또 다른 국가공통번호의 도입을 전제로 신규 주민번호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규칙으로 부여하는가 무작위로 부여하는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성과 연결기능의 문제 해결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무척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할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번호 식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번호는 국민들에게 재앙이 된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더 이상 국가 번호를 범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5. 안전행정부는 국가공통번호의 형식으로 하더라도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인터넷 게임 이용자 연령 확인이나 소비자 고객 응대에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여전히 아이핀과 마이핀이라는 변형된 주민등록번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인증수단을 발급하는 일부 민간기업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로는 국가공통번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6.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수집목적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적구속의 원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 요소이며, 주민등록번호 또한 주민등록사무와 주민관리사무에만 이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사무에 기초한 국가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조세,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각 영역은 자기 목적에 맞는 조세번호, 사회보장번호 등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납세자번호, 의료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도입하여 사용해온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대변합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지난달 8일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과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무작위 번호여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을 국가신분증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고 이 신분증을 공공과 민간의 전자 네트워크에서 범용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정책은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9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