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위헌판결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시켰다.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편,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선거기간은 특히 정치적 표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 동안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정보통신부는 7월, 법제화를 철회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2004년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시켜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2005년 초, 인터넷에서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7악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0월 31일 포털 사이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중들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입안해왔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UCC 등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제해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검열하도록 요구하였다.
2003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국제연대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로서, 2002년 1월 31일, UN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되었다.WSIS는 각 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가도 허용하였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WSIS 준비과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진보적 미디어‧ 정보운동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전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 네트워크이다.(http://www.apc.org) 1990년대 초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같은 각 국의 비영리 ISP의 연합체로 출발한 APC는 90년대 말 다양한 성격의 정보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비영리 ISP의 연합체일 당시에는 1국가 당 1개의 회원만을 두었으나, 이후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 이슈들 역시 국내적인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을 모색해 왔다.1999년 7월 19일~23일, 인도네시아 Anyer에서 개최된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샵>(INTERDOC-ASIALINK WORKSHOP)에 참석했다. 인터독은 전 세계의 NGO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 교류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1984년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링크는 인터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 회의의 주제도 이메일, 웹, 리눅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회의 참가를 통해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