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By 인터넷거버넌스

미국의 군사망, 학술망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80~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 일반 대중 및 기업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IP주소의 분배, 도메인 네임, 프로토콜 등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은 여타 영역과 다르게 정부, 혹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민간자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기구인 ICANN이 설립된 것도 1998년에서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kr 아래의 인터넷 규칙 제정은 민간에서 수행해왔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 1998년 당시에는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세터(KRNIC)에서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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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강화와 공정이용

By 저작권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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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독점의 폐해와 강제실시

By 특허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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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반대운동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By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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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By 노동감시

생산성의 증가, 기업정보화‧자동화, 기업정보 유출 방지, 노동 안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전자카드, CCTV, 경영정보시스템(ERP), 인터넷감시시스템 등-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주)대용에서 CCTV 설치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전북대병원의 ERP 시스템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2002년 1월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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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By 지문날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이후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강제 지문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이어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누리꾼‧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1년 8월 <지문날인반대연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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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결정

By type, 행정심의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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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검열 반대운동

By 표현의자유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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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By 전자신분증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측면의 형성되었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이다.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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