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 기업정보화‧자동화, 기업정보 유출 방지, 노동 안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전자카드, CCTV, 경영정보시스템(ERP), 인터넷감시시스템 등-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주)대용에서 CCTV 설치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전북대병원의 ERP 시스템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2002년 1월 구성되었다. (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측면의 형성되었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이다.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5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5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