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등과 함께, 2008년 4/22일(화) 오전 11시, 전자여권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검증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신분증인 전자여권을 거부하며,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재발급 하였다.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내용의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전 국민에게 찍혀있는 13자리 낙인,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보관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번호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과 연결된 모든 정보들을 호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죠. A가 B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A가 B를 한 눈에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A가 B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A가 B에 대한 권력자라는 의미이죠. A는 국가이고, 파시즘입니다.이것을 바꾸기 위한 인터넷 행동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이 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변경도 매우 임의적인 번호, 그것도 한 30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외울수도 없는 번호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균열을 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만능 식별 번호는 없애고, 필요한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가 도입되야 겠죠. 그리고 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람이 번호를 가지고 기록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