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By 실명제,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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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반대 :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By 전자신분증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등과 함께, 2008년 4/22일(화) 오전 11시, 전자여권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검증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신분증인 전자여권을 거부하며,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재발급 하였다.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내용의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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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 그만!

B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전 국민에게 찍혀있는 13자리 낙인,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보관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번호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과 연결된 모든 정보들을 호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죠. A가 B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A가 B를 한 눈에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A가 B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A가 B에 대한 권력자라는 의미이죠. A는 국가이고, 파시즘입니다.이것을 바꾸기 위한 인터넷 행동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이 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변경도 매우 임의적인 번호, 그것도 한 30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외울수도 없는 번호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균열을 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만능 식별 번호는 없애고, 필요한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가 도입되야 겠죠. 그리고 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람이 번호를 가지고 기록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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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삼화 with 진보네트워크센터> 네번째 상영회 : 다운로드 해적들

By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일시 :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장소 : 인디스페이스 (중앙시네마 3관)행사순서 소개상영작 1 :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 (10분 54초, 2006년)상영작 2 :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9분 56초, 2007년)상영작 3 :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2편 : 44분, 2007년)토론 : 공유하는 영화 제작을 위한 구상들문의 : 02-701-7687, 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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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By 한미FTA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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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시 근절 연대모임

By 노동감시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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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포스코(Anti-POSCO) 캠페인

By 저작권

2000년 4월 3일, 포항제철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소송은 저작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저작권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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