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온다. PKI, BAC 등 친숙하지 않은 기술용어들로 무장하고 지문까지 찍어서, ‘극대화된 보안’이라고 홍보되는 생체여권이 오고 있다.
2005년 ‘최첨단의 보안’ 사진전사식 여권이 소개된 이후 1년 만에 ‘극대화된 보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짐과 동시에 내년에는 또 다른 보안을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외교통상부는 ‘최첨단’과 ‘극대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보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함이 생명인 공학의 텍스트를 추상적 수량언어로 꾸며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여권에 필요한 보안을 ‘보안A’와 ‘보안B’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교통상부가 최재천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들어가며 한참 냉전이 극단을 치닫고 있던 시기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터넷은 미국의 냉전 전략의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엘고어가 정보고속도로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순간 자본의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 기술은 자본의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과 일상에까지 깊이 파고들었으며 정치권력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공연보상청구권의 의미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2/100/EEC)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음악의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 정책은 2006년 10월에 발표된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이하 ‘글로벌 유럽’)에서 기본 골격과 방향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방을 통한 유럽계 거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목표다.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이 ‘글로벌 유럽’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통상 정책 변화는 2006년 7월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교착, 미국 주도의 쌍무 협정 체결,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UCC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글을 쓰기에는 아직 뭔가 논의가 부족한거 같다는 생각에 쉽게 "좌담"이라는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좌담이 쉬운것은 아니더군요. 게다가 아무 생각없이 뭐 모아놓고 이야기 하다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