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