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CCTV]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By | CCTV, 자료실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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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By | CCTV, 자료실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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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vernment DNA Database Project Lacks Legal Guidelin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ise Concerns

By | English, type, 유전자정보, 입장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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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vernment DNA Database Project Lacks Legal Guidelin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ise Concerns

By | English, 유전자정보, 입장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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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이유로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실효성 없이 인권침해 요소만 가득
외국인은 모두 테러용의자?

By |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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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열려
당신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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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권단체는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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