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월간네트워커프라이버시

종로·관악·강남, 총 1,178개의 감시카메라 설치… 법률근거도 없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도 없어{/}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By 2004/02/0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이호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빅브라더 보고서 시리즈 중 세 번째다.
시민행동은 앞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시민행동은 ▲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경찰청,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정리했으며 ▲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가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로,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조사 대상이었던 3개 구청(종로, 관악, 강남)의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67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가 35대, 방범용 CCTV가 5대로 총 107대의 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었다. 시민행동은 많은 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률은 고사하고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기관이 관행에 따라 임의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CCTV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뚜렷하게 증명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사람들이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믿는 것은 언론을 통해 CCTV가 강력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식의 보도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많은 감시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있고, 불가피한 경우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CCTV를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제가 포함해야할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OECD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시행령>과 미국 콜롬비아주의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