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성명]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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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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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English, 생체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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