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빅브라더 보고서 시리즈 중 세 번째다.
서현주(이하 서) : 버스운전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안건모(이하 안) : 대형면허로는 할 게 없어서 85년도에 시작했어요. 버스운행 코스를 한번 돌고 오면 2-3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은 잘 가요. 근데 요즘은 버스 운전석에만 앉으면 졸려요. 이것도 직업병인지…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