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입장

[지문반대] 인권단체는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By 2004/02/05 10월 25th, 2016 One Comment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순서]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발언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항의서한 전달·면담 : 대표단

[기자회견문]

외국인들에게 지문과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미국의 오만에 분노한다!
– 미국은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 방문객들의 지문과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US-VISIT’시스템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은 기존의 입국 절차에 더하여 양쪽 검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한다. 미대사관측에 따르면 "새로 채취되는 지문을 미국입국시 찍은 지문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들에게 지문과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미국의 오만에 분노하며 미국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등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객을 추적하여 그 정보를 대테러전의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런 조치들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지문이나 사진 기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진과 지문 대조 작업이 소용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미국민을 제외한 범세계인의 미국에 대한 적대 감정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생체정보를 검색하고 생체 비자를 발급하는 데서 한술 더떠 각국 정부에 아예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 미국은 현재 생체정보 검색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도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버나드 알터 주한미대사관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올해 8월부터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면제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발급하는 각국 정부 고유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나선 오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보로서 이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문이나 생체정보는 한 번 지문정보나 생체정보가 수집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몰래 그 사람의 활동공간에서 지문이나 생체정보를 추적하면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이나 생체정보의 수집은 더욱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범에서 널리 인정해 온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이후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계속 강요해 온 한국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문날인을 폐지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결국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은 자국 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이다. 미국식 질서를 전세계에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제하고 때로는 적대시하겠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생체정보 수집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5월에 생체 여권의 기준을 발표하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생체 여권 논의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동안 인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끝에 축소해 온 국가 감시가 오히려 초국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제 국가는 자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 시민을 감시하는, 인류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 보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 감시와 초국적 감시를 거부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9.11 테러 이후 각국 정부가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단체의 반대를 받아 왔다. 수많은 테러방지법 논의가 그래왔듯이 이제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인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을 때 더이상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은 그 어떤 명분 앞에서도 결코 양보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브라질,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미국 정부에 항의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듯 하다. 한국 정부가 지문날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 한국 스스로 생체 여권을 적극 채택하여 초국적 감시 체계의 공범자로 나설 속셈인가.

오늘 모인 우리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미국이 생체정보 수집을 계속할 경우 우리는 전세계 인권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2월 5일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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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평 댓글:

    어리석은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강력히 비판한다 테/러/반/대/를 /위/한 /세/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