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CCTV

By | CCTV, 자료실

CCTV

* 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최근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강남 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서울시 전체에 CCTV를 깔겠다고 나섰다.
CCTV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스럽다. CCTV가 침해하는 인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CCTV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CCTV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한 사람은 CCTV로 인해 병을 얻었다던가 해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답변을 기대한다. CCTV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물론 CCTV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CTV와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사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다. CCTV로 인한 피해에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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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자료]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

By | CCTV, 노동감시, 자료실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 작성한 (V.1.1)을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 때 발표되었던 지침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 의견이나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노동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http://gams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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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http://gamsi.net
*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린다
■ ” CCTV 노동자감시 사례고발, CCTV 감시 대응 지침 발표”

1.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최근 노동현장에서 CCTV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례고발 및 대응 지침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최근 영상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비용이 낮아지면서 많은 회사가 회사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노동탄압의 수당으로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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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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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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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mes First? : A strict legal infrastructure is needed prior to debate on embryos experiment

By | English, 생체정보, 자료실

The extremely polarized debate on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is heated up again between civil groups’ alliance and other major force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the Korean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unveiled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which is scheduled to be handed over t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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