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월간네트워커

정보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회의원{/}CCTV에 국민은 불안, 국회는 무관심

By 2003/12/0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표지이야기

장여경·고영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네트워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CCTV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작업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도입되면서 이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설문에 답변한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인권침해 소지를 인정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범죄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표 참고) 8명은 의견표명을 유보하였다.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협의 후 설치하거나 범죄우려 지역에 설치하는 등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그쳤다. 박근혜 의원과 안동선 의원이 적극적인 법적 규제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지만 추상적인 수준이었다. 해외의 경우 CCTV의 설치부터 기록관리, 사용, 제3자 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NEIS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NEIS가 직접적으로는 교육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은 전체적인 전자정부와 정보인권에 대한 태도에 연결된다. 김희선?이종걸?조한천 의원 3명은 NEIS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형오·강재섭·권영세·박근혜·남궁석·허운나·안동선 등 7명의 의원은 보완 후 시행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허운나 의원은 자료별 접근 권한을 차등화하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생 정보의 방대한 수집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나머지 8명의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을 쓸 수 있게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는 대다수 의원이 인터넷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근혜·허운나·안동선 의원 3명은 법제화에 반대하였고 강재섭·김희선·이종걸 의원은 실명제보다 문화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여 눈길을 끌었다.
상반기 관심을 끈 정보인권 관련 사안들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관련 부처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 답변한 국회의원들은 관련법률 제개정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한 김희선 의원의 답변이 돋보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근 여론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쉽다. 정보화산업 관련 입법 정책에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라 하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대 국회가 인터넷 내용규제나 개인정보 보호, 정보 공유 등 정보인권에 관한 사안들에 내내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씨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의 법안들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곤 했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입법 정책에 대한 한 글에서 국회가 입법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결국 행정기관에 전권을 백지위임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화와 정보인권 관련 입법에 있어 국회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