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 민사소송, 자료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문 화 연 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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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By | 자료실,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삼성전자 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03년 1월 12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뒤늦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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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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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

By | 자료실, 행정소송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1허942 등록무효(특)
원 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이종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김기중, 변리사 남희섭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문선영, 조중한, 오승종
변 론 종 결 2002. 9. 12.
판 결 선 고 2002. 12.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0. 12. 29. 2000당34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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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By | 입장,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특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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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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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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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KBS 열린채널, 에 최종 편성불가 결정 …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 상대로 지난 22일 헌법소원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단체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하였으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4월에 △ 비속어 사용 장면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과 △ 박정희 생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 제목의 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단체는 ▲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 공무원의 음성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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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그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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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강력반발하며 반대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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