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보도자료]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 행정소송 제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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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십지지문 원지 반환 및 폐기 요구, 이제 위헌소송으로
■ “17살에 찍은 열손가락 지문 원본을 경찰에게서 돌려받길 원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7살에 열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 원지가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넘겨져 전산입력된후 임의적인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일반 국민 200명이 모여 경찰에 십지지문 원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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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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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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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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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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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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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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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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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

By | 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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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사회단체 성명

By | 노동감시, 입장, 행정소송

[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차단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고 접근권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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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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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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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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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입장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

○ 일시 : 2002년 3월 6일(수) 오전10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1. 경과 :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
3.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시 민주노총의 대응 : 김예준 (민주노총 부위원장)
4. 참석자 규탄 발언 : 홍근수(향린교사), 김윤자(민교협),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5. 질의응답

※ 참석자 :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중앙대 교수), 김예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한신대 교수), 김진균(사회진보연대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서울대 교수),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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