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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By 2002/12/18 4월 13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성 명>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특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이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지난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출원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비록 특허법원이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특허법원의 소송 진행 중에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원래 8개인 청구항을 2개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만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인정된다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한 부정으로만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허법원의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특허청은 우리와 실정이 다른 미국의 특허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실한 BM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관련 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뿐, 기술의 혁신이나 산업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의 특허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특허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부실한 특허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2년 12월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참고 자료>

1.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의 입장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2. 본 소송 진행 경과
http://www.scourt.go.kr/cgi-bin/findget?file=SAFINDNEW/pt/pt02.html&bub=특허법원&bubcd=000700&year=2001&gubun=129&no=942&sel=1

3. 이번 소송의 무효 대상인 삼성전자 원격교육 특허 청구항

청구항 2: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 장치;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교육수단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 서버부;
상기 WWW 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 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교육장치.

<끝>

20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