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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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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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KBS 열린채널, 에 최종 편성불가 결정 …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 상대로 지난 22일 헌법소원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단체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하였으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4월에 △ 비속어 사용 장면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과 △ 박정희 생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 제목의 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단체는 ▲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 공무원의 음성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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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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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논 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그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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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강력반발하며 반대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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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 행정소송 제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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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십지지문 원지 반환 및 폐기 요구, 이제 위헌소송으로
■ “17살에 찍은 열손가락 지문 원본을 경찰에게서 돌려받길 원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7살에 열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 원지가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에 넘겨져 전산입력된후 임의적인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는 일반 국민 200명이 모여 경찰에 십지지문 원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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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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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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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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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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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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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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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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