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주민등록번호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By 2004/10/27 3월 1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진정운동 사이트 http://finger.or.kr/10000/ 메일 irights@jinbo.net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02-701-7688),
다산인권센터 토리(031-215-4395)

1. 안녕하십니까?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단체와 각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데 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을 국가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종속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추적되고 감시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감시의 내면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4.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첫째 자리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으로 구분하고 200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도 남성은 3번, 여성은 4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당하고 남녀간에 선후구분을 두어 차별적인 감정을 초래하고 성역할을 고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5.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에 이르는 2달여간 500여 분이 집단 진정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 폐지와 더 나아가 주민등록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에 대한 차별을 진정할 예정입니다.
언론단체와 각 시민사회인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폐지를 위한 주민번호 성별구분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 대표진정인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승택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