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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2003/06/11 3월 1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문 화 연 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 문제는 교육철학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정보인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합니다.

2. NEIS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에 의해 NEIS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학생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NEIS는 현재 초중고 재학생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한 졸업생 2000만 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NEIS에는 1981년 이후 졸업한 졸업생 들의 정보가 집적되어있습니다. (붙임 참조)

3. 이러한 졸업생 정보 이관에 대해 교육부는 졸업생 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관련 근거 법률 또한 없이 정보 이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정당의 활동가 50명은 6월 11일(수) 11:00시에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합니다.

4.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일반 시민들의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2차 소송 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끝>.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 자 회 견 문 ]
NEIS 논쟁,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NEIS 문제는 교육철학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정보인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에 매우 안타깝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인 보안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정보가 유출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교육부가 6월 1일 발표한 NEIS 시행지침의 문제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의 개인정보 3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보 주체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었느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원칙 및 이를 따르는 세계 여러 나라 프라이버시보호법에서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수집 제한의 원칙’이다. 즉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인종, 신념, 범죄기록, 그리고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히 그 수집이 아예 금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민감한 정보는 다 뺐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개인정보의 민감성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를테면 이번에 교육부 시행지침에서 존속하기로 한 학생의 성명 등 기본신상정보조차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것이라면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기술적 보안이 훌륭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던 교육부가 보건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를 결정했다는 점은 NEIS 논쟁의 성과라 할 것이다. NEIS 논쟁을 거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국민적 문제 의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질 때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자정부 전체, 즉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보화사회가 NEIS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때이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은 감시를 내면화하여 인권은 파괴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빅 브라더가 먼 것이 아니다. 전자정부로 구축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우려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기업들이 실명확인을 하는 데 사용하게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법적인 근거만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처음에 수집한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제정에 나서야 한다
여러 나라가 이미 1980년대부터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기구를 도입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구축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우리처럼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맞섰던 호주는 이 논쟁의 끝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고 프라이버시위원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국민의 정보인권과 조화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정부나 정보화 기술이 국민의 정보인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갈수록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앞만 보고 달리는 전자정부는 그런 점에서 위험천만한 상태이며 개발독재나 다름없는 기술독재이다. 여기서 정보인권의 문제는 정보사회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들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NEIS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원칙조차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이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총론과 합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여러 사회인권단체들이 NEIS 문제 이전부터 주민등록제도, 노동감시 등 정보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여러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응해 오며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기구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구체적인 법률적 논의도 진행해 왔다. 이제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검토와 토론을 시작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문제를 국민의 인권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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