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By 2003/06/25 4월 13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 진정내용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국민의 인권향상과 이를 통한 실질적 민주화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1. 진정의 취지

1.1. 진정의 원인

2003년 5월 7일 법무부는 ‘1년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10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이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후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를 비롯하여 인권을 생각하는 많은 사회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은 사람을 감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통제받아야할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구시대의 폐습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 발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의 인권에 대한 사고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자국민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여전히 만17세가 되면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자신의 지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토록 하고 국가기관이 보관하며 임의활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적이며,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도록 하고 역시 ‘후진적’인 관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을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희극적이기조차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으며,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5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현저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자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외국인과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진정을 제출합니다.

1.2. 침해의 내용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를 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형사절차상의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와 헌법원칙의 위배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모든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대한 소개

2.1 지문날인 반대연대 개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 프리챌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 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문날인 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8월 결성 이후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2.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주요 활동 내역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국가등록개인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전국순회상영 및 일본 상영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운동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와 1인 시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 연구
전자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특히 NEIS 추진의 문제점 비판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운동을 비롯한 프라이버시권 보장운동
일본 프라이버시보호운동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활동 전개

3. 현행 지문날인제도의 운영실태

3.1.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과 더불어 주민등록제도 안에 지문날인제도 도입
당시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의무발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상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는 한 편, 주민등록증에 오른손과 왼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날인토록 함. 이후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날인.
접수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파출소로 이첩하도록 함
이후 1975년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의 연령을 만17세로 하향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1997년 주민등록법 제9차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규정 내에 지문이라는 용어 삽입
1999년 주민등록법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규정됨

3.2. 현행 지문날인제도의 법률 규정

3.2.1. 주민등록법상의 규정

현행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 제2항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지문 · 발행일 ·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

이 외에 주민등록법상에는 ‘지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3.2.2. 주민등록법 시행령 상의 규정

현행 주민등록법시행령 상의 지문날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 · 군 · 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 · 군 · 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제1항 법 제17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주민등록증의 재질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등록증의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발행일 · 주민등록기관 및 혈액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상에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한 내용은 일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다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지문을 날인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관련된 이 외의 지문규정은 다만 법의 범위 안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3.2.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상의 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상에는 지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2.4. 기타 지문날인 규정

아래 각 법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정보는 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법률 및 공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어느 법률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지문을 강제로 채취해야한다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2.4.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수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②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고소 · 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 고소 ·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④ 검사가 고소 · 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불기소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3.2.4.2.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 · 소재수사보고서 · 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2.4.3.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2.4.4. 군행형법(신)

제7조 (신체검사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중인 자에 대하여도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3.2.4.5.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4조 (검시의 주의사항)
③ 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 지문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증거물등의 보전)
① 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55조 (송치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 의견서 · 피의자환경조사서 · 피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3.2.4.6.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송치서류)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지문조회)통보서등 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2.4.7.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제14조 (송치서류)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지문조회)통보서등 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2.4.8.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8조 (보안처분면제결정 신청)
② 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 지문조회결과통보서 및 의견서를 검찰관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관할보안부대장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소명자료)
① 검찰관이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
4. 지문조회결과통보서

3.2.4.9.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사진과 지문 찍기)
보호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새로이 보호할 외국인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찍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외국인기록표를 만들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4.10.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위반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위반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위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는 법률(제2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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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및접속수역법,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밀항단속법, 항공기운항안전법, 국가보안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사회보호법, 보안관찰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계엄법, 문화재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산림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파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3.2.4.11.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지문찍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9.2.5>
1.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다만,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1연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4.1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 (지문찍기)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2.4.1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 (지문찍기)
① 체류지관할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할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문을 찍기 전에 사진 1매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지문원지에 붙이고,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을 찍을 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99.2.26>
1. 법 제38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 다만,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입국한 날부터 1년 이상 체류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때, 체류자격부여로 인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자는 체류자격부여를 받는 때로 한다.
2. 외국인등록 후 20세가 된 자로서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20세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때
3. 법 제38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때
4. 법 제38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때
③ 체류지관할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지문원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체류지관할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지문원지를 송부 받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문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송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2.4.14. 행형법

제10조 (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사진촬영 · 지문채취 · 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2.4.1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6. “범죄경력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명부 또는 수사자료표를 열람 · 대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3.2.4.1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수사자료표)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수사자료표”라 함은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지문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현행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4.1. 현행 법률규정상의 불비

4.1.1. 열손가락 지문날인의 주민등록법상 근거규정의 불비

위 주민등록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주민등록법은 법률상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시행령 상 지문날인의 규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지서식에 위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전 국민에 대하여 열손가락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할 법률적 근거를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는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시행령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법률체계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에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은 법률체계로 보더라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가 됩니다.

4.1.2. 열손가락 지문의 경찰청 이첩의 근거규정 불비

한편 강제적으로 날인된 열손가락 지문정보는 경찰청에 이첩되어 보관되고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제시요구에 관한 규정(제17조의 10)을 제외하고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에 이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상에 있어서도 경찰과 관련된 조항은 령38조의 규정 뿐으로서 이 규정은 단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 관할 지서나 파출소에 재발급신청자 명단을 통보하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관할 파출소에 송부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여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시행규칙 제14조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청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 규정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에 이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1.3. 열손가락 지문의 실질적 사용내역 불비

주민등록법상에서는 왜 전 국민에 대하여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신분증을 발급받은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상 필요한 절차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오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일 뿐 그 과정에서 신고하는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이첩시키고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데 국민은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법률에서 조차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명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왜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이 날인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날인되어 수집되는 지문정보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전 국민들은 자신의 신체정보를 무작정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문날인제도입니다.

4.1.4.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불비

현행 주민등록법은 정보주체인 본인이 주민등록정보에 대해서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 즉, 등록된 정보와 현재 본인의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이를 실제의 정보로 바꾸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은 정보수집자체가 불법적이며,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조차 없이 외부기관에 이첩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인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되고 활용됨을 이유로 이러한 자기 정보를 해당기관이 삭제, 폐기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어떤 법률에도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물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역시 사전적 의미의 정정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삭제, 폐기 또는 본인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과 법원의 입장 역시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만 급급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정보통제권을 매우 편협하게 이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에 의할 경우 정보수집의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이 부당하게 수집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일단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절대로 본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 및 유권해석은 결국 정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은 수집되기 전에는 부당할 수 있으나 수집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다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기본권을 부단히 침해하게 됩니다.

4.2.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4.2.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위배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2.1.1. 신체의 자유 침해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그 외형적 형상이 물리적인 힘이나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身體的 完全性)”와 “자기의 뜻에 따라 임의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身體活動의 任意性)”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그것이 비록 사법절차와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단지 사법적 권력작용에 대면할 때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외연적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분야에 한정해서만 신체의 자유를 판단하더라도,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은 자기 신체의 정보를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신체에 대한 임의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더불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지문정보가 보관되고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시킴에 따라 의사활동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4.2.1.2. 적법절차 위반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의 효과는 위 각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또는 행형에 있어서 죄수들의 관리 감독에 거의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문날인 관련법규들을 참작하여 살펴볼 때, 우리 전 국민은 잠재적 예비범죄자들로서 행위의 발생과 관계없이 사전에 형사 관계 증거물을 일괄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강요가 실제 법률의 규정에는 그 근거가 없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양식이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양식은 법률이 시행령에 유보한 위임범위를 초월한 것으로서 법률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도 미비한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지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사전 고지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4.2.2. 헌법 제12조 제3항의 위배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 각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이 활용되는 주된 범위는 다름 아닌 수사상의 증거물 및 행형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문서관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사상의 증거물로서 미리 “압수 내지 수색”하는 행위로서, 명확한 목적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만 수집 및 보관될 수 있는 증거물을 영장 없이 수집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4.2.3. 헌법 제17조의 위배

우리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지문정보는 은밀한 신체의 정보로서 본인의 의사에 배치되어 외부에 알려지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지문정보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이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자기 사생활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4.2.4. 헌법 제19조의 침해

우리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에 의한 부당한 국민감시와 통제라고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의 비도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문날인거부자들에게 실정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문날인거부자들로 하여금 지문을 날인하지 않는 한 한국 내에서의 사회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양심과 신념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4.2.5.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배

우리 헌법 제37조는 제2항에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는 한편, 비록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법률의 규정조차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비록 법률상의 근거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 대하여 열손가락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6. 헌법 제10조의 침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만이 보장될 수 있는 행복추구의 기초적인 내용조차 보장하지 않는 제도인 것입니다.

5.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와의 관련

5.1.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규정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38조는 1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호),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의 시기를 상세히 분류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 51, 52조는 외국인 지문날인과 관련된 자세한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는 한편, 지문원지의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2. 현 정부 법무부의 입장

현 정부의 법무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지문날인대상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범법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 체류외국인 편의를 증진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등 현행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법무부는 다른 원인에 우선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으로서 한국 정부의 주요 부처가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자세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3. 외국인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내국인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차별

그런데 문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 자체로도 자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보다도 법률의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있으면서,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강제날인하면서도 근거규정조차 제대로 두지 않았으며, 더욱이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이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체계와도 현격하게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외국인에 지문날인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법률 개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자괴감을 심어주는 조치였음을 지적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던 법률조차도 “인권 침해적 요소”를 근거로 폐지하는 터에 오히려 자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은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강제적인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것이 없으면 국가체계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등의 강변만을 해왔으며, 이번 법무부의 발표 이후에는 아예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자국민의 인권을 외국인의 인권보다 하위에 두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자국민을 차별대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자기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외국인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의 전향적인 조치와는 정 반대로 자국민의 지문날인제도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함으로서 외국인과 자국민을 차별하는 행위를 범하고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결론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현행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외국인과 자국민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언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했던 강압적인 제도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에서까지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은 정치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화에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더불어 이처럼 부당한 제도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태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태도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법률의 근거 없이는 제한당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단 어느 한 개별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향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후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부당한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모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 전 국민 대상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현상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성명서

현행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 전체주의적 국민 통제의 상징,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라!

지난 5월 7일 법무부는 외국인 지문날인은 후진적인 제도이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있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1968년 박정희 군사 독재 정부가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만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당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날인을 반대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개인에게 그 책임이 돌려지고 있다. 주민등록증만이 절대적인 신분증명의 효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문날인 반대는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는 잘못된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존재 기반을 결정하고 제거해버리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감시와 통제 기술의 무분별한 발달로 인하여 전체주의적인 초감시국가로의 가능성이 한층 드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보인권의 침해 발생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치정보시스템, 생체정보를 내장한 각종 스마트 카드의 출현, 개인인증방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생체정보의 활용 등은 국민들의 민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테크놀러지들이다. 특히 지문은 그 고유성 때문에 모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주요한 신체정보를 중앙집적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은 사회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잠재적 범죄자는 더더욱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 잘 듣는 수동적인 인간형을 양산하는 자기검열 기제의 효과는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현실 논리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방기하다 보면 인권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권의 기준에 따라 기술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주민등록법상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그 실질적 사용내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편의에 따라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정보관리통제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확장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다. 또한 권력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방향적인 권력구조의 해체를 통하여 개개인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NEIS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일천했던 정보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효율성, 서비스, 편리함을 이유로 기술 발달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견고한 뿌리를 내딛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를 사전에 막고 정보인권을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에 의한 국민 통제 기제의 상징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25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 소개

2001년 9월 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결성
2001년 10월 9일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피해 사례 조사
2001년 10월 28일 성남 붕어빵봉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기
2001년 11월 21일 지문날인 반대자 200인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
2002년 1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자 2002년 워크샵
2002년 3월 20일 발전노조 수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성명
2002년 4월 9일 정보통신부 생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탄 성명
2002년 5월 6일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검열 규탄 성명
2002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개 요구 성명
2002년 5월 20일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2002년 5월 20일 지문날인반대자 1차 월례포럼
2002년 5월 28일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2002년 5월 28일 참정권 연대 제안 및 구성
2002년 5월 30일 인권영화제 지문날인 반대운동 선전
2002년 6월 10일 참정권 확보를 위한 지문날인 반대자 집중 행동 주간
2002년 6월 28일 지문날인반대자 2차 월례포럼
2002년 7월 8일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확보를 위한 행정자치부 화요 1인 시위 시작
2002년 7월 22일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제한 헌법소원
2002년 7월 30일 시도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현황 발표
2002년 7월 30일 일본 TBS 방송 인터뷰 –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2002년 8월 1일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2002년 8월 2일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02년 8월 17일 청년학생연대한마당 참가, 지문날인반대마당 행사
2002년 8월 19일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2002년 8월 22일 KBS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판정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8월 27일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2002년 9월 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식지 발간
2002년 9월 3일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대한 경찰청 수사국의 왜곡 자료 제출 규탄 성명
2002년 9월 28일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확보를 위한 거리 홍보 시작
2002년 10월 11일 경찰 개인정보유출 규탄 성명
2002년 10월 15일 지문날인제도 철폐 서명운동
2002년 11월 9일 제 1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2002년 11월 23일 제 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2002년 11월 21일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 대응 지침 발표
2002년 11월 30일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발표 및 지문날인 규탄 성명
2002년 12월 1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2002년 12월 19일 2002 대통령 선거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쓰기 지침 발표
2003년 2월 18일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자 지침 발표
2003년 2월 22일 지문날인 반대자 2003년 워크샵
2003년 4월 11일 NEIS에 대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2003년 4월 15일 토론회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주최
2003년 5월 6일 금융감독원 신분증 제한 조치 항의 성명 및 민원 등록
2003년 5월 12일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에 따른 내국인 지문날인 폐지 촉구 성명
2003년 6월 17일 지문날인반대자 금융거래 지침 발표 <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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