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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

By 2003/01/02 4월 13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1허942 등록무효(특)
원 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이종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김기중, 변리사 남희섭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문선영, 조중한, 오승종
변 론 종 결 2002. 9. 12.
판 결 선 고 2002. 12.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0. 12. 29. 2000당34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허 발명
① 명칭 :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 ② 등록번호/등록일 : 특허 제191329호/1999. 1. 25., ③ 출원일 : 1996. 10. 23., ④ 특허권자 : 피고
⑤ 특허청구범위(2002. 9. 30. 최종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별첨 1. 도면 참조)
제2항 :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제3항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교육수단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은 삭제되었다.)
나.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0당343)
(1) 청구 이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심판결과
특허심판원은 200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가)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성립성이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하고, 여기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이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관련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가, (ⅰ) 인터넷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산업상 이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목적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ⅱ)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구현하거나, 이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범용기술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ⅲ)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사건 특허는 발명의 성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무효를 부정하여야만 한다.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정정 전의 청구항을 말한다)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인터넷을 매체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 피교육자(사용자)측의 단말장치(10)와 교육자측의 서버장치(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단말장치는 이 사건 특허의 도면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접속부(18) 및 인터페이스부(14), 입력부(12), 출력부(24), 운영시스템(16), 인터넷프로토콜(20), 브라우저(22)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에 의한 단말장치의 기능은, 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고, ② 이것을 화면에 표시하여, ③ 사용자가 검색하여, ④ 사용자가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한편 서버장치(30)는 이 사건 특허의 도면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접속부(32) 및 인터페이스부(34), 운영시스템(36), 인터넷프로토콜(38), 데이터베이스관리부(44), 원격교육진행부(42), WWW서버(40), 데이터베이스(46)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에 의한 서버장치의 기능은, ① 사용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전송하며, ②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를 평가하며, ③ 관리하고, ④ 저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컴퓨터가 인터넷 등의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컴퓨터가 상대방 컴퓨터에게 데이터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송수신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여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행하는 수단(단말장치의 기능)과, 상대방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대방 컴퓨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서버장치의 기능)은 인위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컴퓨터의 범용적인 기능에 해당하고, 이러한 컴퓨터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한 데이터를 단순히 입출력하고, 송수신하고, 저장·관리하는 것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상술한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이용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사용자)와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특허의 수단 및 기능은 인터넷에 의해 상호 접속된 정보처리장치들과 그 장치들에 의하여 동작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결합체로서 산업상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사용자의 단말장치를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서버장치에 접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고,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실시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서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단말장치는 상술한 것과 같이 접속부 및 인터페이스부, 입력부, 출력부, 운영시스템, 인터넷프로토콜, 브라우저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서버장치는 접속부 및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인터넷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관리부, 원격교육진행부, WWW서버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이들의 상호결합관계는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 제2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들 각 구성요소에 의한 동작의 설명은 제2쪽 및 제3쪽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름과 암호가 등록된 사용자에게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 홈페이지를 전송하고, 전송된 원격교육 홈페이지를 보고 사용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학습과정을 선택하여 원격교육을 행하고 이에 따른 각종 학습데이터 및 시험데이터, 시험결과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입출력 및 저장·관리하는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나 인위적인 약속을 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범용적인 기능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장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교육용 데이터이고 서버장치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시험데이터 및 학습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포함한 특정한 목적, 즉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라고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에 내재하는 각종 프로세스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있어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는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 또는 자기신호로 동작하며 그 동작중에 신호를 변환시키고, 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상태를 변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말장치와 서버장치의 상호간 또는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 각각의 내부에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 변환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를 포함한 프로세스에 의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한다고 하는 컴퓨터 정보처리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하겠다.
(다)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청구범위, 즉 제1항의 구성요소 중에서 서버장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접속부 및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격교육장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은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청구범위, 즉 제2항의 구성요소 중에서 원격교육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원격교육수단이 어떠한 절차와 순서를 통해 수행되고 학습데이터를 관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 즉 서버장치에 내재하는 프로세스가 다수의 기능블록들로 나뉘어 수행되고 또한 기능블록들간의 데이터 입출력관계가 명확히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프로세스에 의하여 수행되는 동안에 단말장치 및 서버장치의 내부에는 데이터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라)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력데이터를 처리하는 제1단계와, 사용자의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제2단계, 사용자의 시험데이터를 처리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원격교육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원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은 각각 제4항의 종속청구범위로 상기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를 각각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은 원격교육장치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은 상술한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한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상기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가 모두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들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처리는 컴퓨터에서 수행될 수 있는 평범하고 범용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기술적인 요부는 데이터의 속성이 아니라, 원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입력데이터를 처리한 다음, 사용자의 학습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 사용자의 시험데이터를 처리하는 인터넷상의 원격교육방법”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상기 제1단계를 “데이터를 이진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제1단계를 “사용자가 학습하도록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은 상기 제2단계를 “사용자가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상기 제3단계를 “사용자가 작성한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용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하는 원격교육장치를 실행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수단을 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수단에 의한 물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단순히 이용한 것이거나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들을 단순히 열거하되 다만 그 데이터의 내용을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것이 지나지 않는 바, 이와 같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한정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특허법 소정의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특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주지·관용의 기술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거나 이러한 발명들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명칭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능력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하는 발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과 효과 및 구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4)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은 인터넷상에 인터넷 문서의 형태로 게시된 것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인터넷 문서의 특성상 그 공개 시점이나 일반인의 접근 가능시점, 출력시까지의 내용의 변경 유무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1996. 10. 23. 이전에 국내에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갑7호증의 1, 2에 기재된 발명과는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갑3호증 및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터넷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 WWW)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를 구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평가 및 관리기능을 내장하여 사용자들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의 원격교육방법으로는 먼저 전파나 케이블에 의한 교육방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해진 시간에 TV를 통해 교육하는 방법이고, 다음으로 비디오를 이용한 원격교육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두 교실에서 강사와 학생이 한정된 교육내용으로 서로 비디오를 통해 얼굴 및 화면을 보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나아가 일반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교육방법이 있는데 이는 랜(Local Area Network : LAN)이나 완(Wide Area Network : WAN)상으로 연결된 두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전용 영상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영상 및 그래픽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교육하는 방법인 바, 이러한 종래의 원격교육방법은 사용자가 시간 및 장소에 제약을 받으며 사용자의 확장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어렵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원격교육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은 앞서 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인용자료의 내용 및 이 사건 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
(1) 인용자료의 내용
(가) 갑4호증
갑4호증은 덴마크의 기술대학 자동화부 개별과정에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만수어 가세미(Mansour Ghasemi)가 작성했던 ‘원격학습과 월드와이드웹(Distance Learning and World Wide Web)’이라는 제목의 최종 과제물의 인터넷 게시 문서로서 위 갑4호증에는 “이 문서는 1996. 7. 덴마크 기술 대학 자동화부에 있는 개별 과정의 최종 과제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월드와이드웹과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 개념,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 교육 사례, 향후 원격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의 기술적 도구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나) 갑5호증(별첨 2. 도면 4 참조)
갑5호증은 “http://www5conf.inria.fr/fich_html/papers/P28/Overview.html”이라는 주소로 월드 와이드 웹 상에 공개된 문서로서 “제5회 국제 월드 와이드 웹 컨퍼런스 1996년 5월 6-10일, 프랑스, 파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래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기술이 교육자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따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에 대한 네비게이션 제어가 가능한(교육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자의 학습방향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교육방법에 관한 개념과 함께 그에 따르는 응용프로그램 및 통신규약(프로토콜)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
(다) 갑6호증(별첨 3. 갑6호증의 그림 1 참조)
갑6호증은 http://cui.unige.ch/eao/www/papers/WWW95/paper.html이라는 인터넷 주소로 월드와이드웹에 게시된 문서로서 “1995. 4. 10.-14. 제3차 국제 월드 와이드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교육 목적을 위한 월드와이드웹의 이용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라) 갑7호증의 1
갑7호증의 1은 http://edweb.sdsu.edu/people/bdodge/ctptg/ctptg.html이라는 인터넷 주소로 월드와이드웹에 게시된 문서로서 “Published in 1996 as Chapter 12 in Brandon, B. et al, Computer Trainer’s Personal Trainer’s Guide, Que Education & Training, Indianapolis, IN, ISBN 1-57576-253-6″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에 관한 것이다.
(2) 출원 전 공지 여부
(가) 갑4호증
갑4호증에는 “이 문서는 1996. 7. 덴마크 기술 대학 자동화부에 있는 개별 과정의 최종 과제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자의 대학원 지도교수임을 자처하는 잔 잔첸(Jan Jantzen)이 작성한 링비 법원의 공증 진술서인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갑4호증의 문서가 중앙유럽의 시간을 기준으로 1996. 7. 24. 14:36에 “http://www.iau.dtu.dk/∼jj/erudi t/odl.html”이라는 주소로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서버에 공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월드와이드웹에 게재된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해당 웹 문서의 주소를 알기만 하면(웹 문서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검색 사이트에서 웹 문서의 주제어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그 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갑4호증의 웹 문서가 인터넷에 게시된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 갑4호증의 내용은 적어도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인 1996. 10. 23.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갑5호증
갑5호증은 “http://www5conf.inria.fr/fich_html/papers/P28/Overview.html”이라는 주소로 월드 와이드 웹 상에 공개된 문서로서 “제5회 국제 월드 와이드 웹 컨퍼런스 1996년 5월 6-10일, 프랑스, 파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1996. 5. 6.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WWW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5호증 웹 문서가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996. 6. 17. 최종 수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5호증은 최소한 1996. 6. 17. 이전에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또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갑6호증
갑6호증에는 “1995. 4. 10.-14. 제3차 국제 월드 와이드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6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1995. 4. 10.경에 개최된 월드와이드웹에 관련된 국제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여지고, 갑6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컴퓨터 네트워크 및 ISDN 시스템’에 의해 1995. 4. 발행된 제27권 제6호의 제871면 내지 제877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그 국제표준일련번호가 ISSN 0169-7552라는 점을 함께 참작하면 갑6호증 또한 적어도 위 내용이 책자로 발간되고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무렵인 1995. 4. 경에 인터넷에 웹 문서로 공개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갑7호증의 1
갑7호증의 1에는 “1996년 간행된, Brandon, B. 외, Computer Trainer’s Personal Trainer’s Guide, 제12장, Que Education & Training, 인디아나폴리스, IN, ISBN 1-57576-253-6″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7호증의 1의 내용은 1996년 간행된 “Computer Trainer’s Personal Trainer’s Guide”라는 제목의 책자에 수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갑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omputer Trainer’s Personal Tranier’s Guide’,라는 책은 1996. 2. 발행되었으며 그 국제표준도서번호가 ISBN 1-57576-253-6로 갑7호증의 1에 표시된 국제표준도서번호와 일치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6. 2.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내용이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이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당사자능력 및 이해관계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능력에 관한 판단
(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이러한 단체는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갑11호증, 갑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회 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그밖에 대표, 집행위원회, 사무국 및 감사 등의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대표자 등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 원칙, 회원의 종류와 제명, 단체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사항 등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된 정관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단체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해관계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갑11호증 정관 제3조 제4호),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제6호)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영리적 수행을 위하여 용산세무서에 부가통신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이나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사업 내용이 인터넷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여기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상의 원리나 인과율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의 효과, 즉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나,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리 그 자체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원리 자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하여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치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산업이란 광업·농업·임업·수산업 등 생산업 내지 공업에 한정되지 않고 운수업·교통업·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업으로, 즉 반복적,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가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으로서,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제외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의 단순한 이용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되고,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페이지와 평가용 페이지를 상호 전송하고 학습이나 시험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 및 저장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과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접속부,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등의 수단과 함께 CGI 프로그램부와 데이터베이스부 및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말장치와 서버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장치들로서 원격교육의 수단으로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단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격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약속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 관련 산업, 교육산업 등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요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이다.
(2) 구성요소 1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이다.
살피건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일반적으로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정한 프로토콜(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규약)을 통해 단말장치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단말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고 검색한다는 것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컴퓨터 통신기술이나 인터넷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지 또는 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다.
(3) 구성요소 2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2 가운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이라는 구성은 인터넷을 통해 월드와이드웹의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주지·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구성요소 2의 특징적인 구성은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라는 구성, 즉 다시 말하면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1’이라 한다),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2’라 한다),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3’이라 한다)는 3가지의 기능적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버장치의 기능 1은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라는 구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월드와이드웹의 서버가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전송하는 종래의 주지·관용의 기술로부터 단말장치가 요청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4호증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기재,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2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교육용 페이지를 학습한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평가용 페이지를 학습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서, 갑6호증의 그림 1에 기재된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한 다음 이 입력에 기초하여 다음 명령 페이지를 전송한다”(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참조)라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소규모 시험을 치르는 단계”(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1면 제21면 내지 제24면 참조) 또는 “과정 평가 절차”(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2면 제2행 내지 제5행 참조)에 관한 기술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서버장치의 기능 2인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라는 구성은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다음 단계의 학습 페이지를 전송한다고 하는 면에서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3은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는 구성으로서, 이는 결국 사용자의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서버가 전송한 평가용 페이지에 수행한 결과란 결국 서버가 제공한 폼(form)에 따라 학습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답을 기입하여 서버로 전송한 것을 말하며, 이는 갑6호증의 그림 1에 “명령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있는 다양한 입력 필드(문제의 답을 기입하는 곳에 해당한다)의 콘텐츠(답안)를 보낸다”(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그림 1 참조)는 기재와 “폼을 통해 전송된 결과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cgi-bin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CGI-호환 프로그램을 구해 (교육용 페이지의 평가에)도움을 받을 수 있다”(갑6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2행 참조)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 다만, 갑6호증의 1에는 시험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나,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이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버장치의 기능 3인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라는 구성 또한 갑6호증에 기재된 기술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기술 분야의 주지·관용기술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요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있어서 원격교육수단이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2) 구성요소 1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요소 1은 인터넷을 통해 WWW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주지·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구성에 불과하다.
(3) 구성요소 2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이다.
그런데, 갑5호증의 그림 4에 CGI 애플리케이션은 WWW 서버와 연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그룹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도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증에 “서버상의 모든 작업들은 CGI와 호환되는 서버측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갑5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9면 제7, 8행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증에 그룹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삭제, 쿼리(query) 및 기타 유지 문제에 관여하는 그룹 저장소 인터페이스(갑5호증 발췌 번역문 제9면 제1행 내지 제5행, 그림 4의 1 내지 5의 화살표 참조)가 도시 및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인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는 갑5호증에 기재된 기술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소결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한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5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관용의 기술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2. 갑5호증의 그림 4

3. 갑6호증의 그림 1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