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a joint statement of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NGOs participating at the Asian Civil Society Forum of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성명서]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보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인권 및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NGO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이미 UN에 의해 선언된 바 있다. UN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문서에서 “정보사회세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특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 결과 보도취재의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라는 이름 하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
지난 11월 22일-24일, 태국 방콕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the Asian Response)
이라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래 성명서는 이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논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이를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cham4.jinbo.net/maybbs/pds/wsis/archive/asia_statement-021208.doc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sis.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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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 아시아의 입장
방콕, 태국
2002년 11월 22일-24일
최종 문서
배경
2002년 1월 13-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WS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자의 2002년 대통령 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
■ – 성명과 행동지침 발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 구성 및 WSIS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제안서
■ 일시 : 200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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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 강제할 수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