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인터넷실명제/성명] 인터넷 실명제, 행정자치부 입장은?

By 2003/09/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청한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입장을 밝힐 경우 이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끝.

붙임 : <성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노무현 정부식 ‘참여 민주주의’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 성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노무현 정부식 ‘참여 민주주의’인가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 여론에 귀막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가 올 상반기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강행하고 있다. 15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대제 장관은 그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에 있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은 정보통신부의 집계로도 30~40%에 이른다.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월간 <네트워커>가 지난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박근혜·허운나·안동선 의원 3명은 법제화에 반대하였고 강재섭·김희선·이종걸 의원은 인터넷에 다소 역기능이 있더라도 실명제 강제보다 문화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하는데도 정보통신부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기관 게시판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인터넷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국민이 게시판에 접근하고 글을 올릴때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수렴 창구인 게시판을 권위적이고 편의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게시판의 일부 거친 표현들을 ‘불건전’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정부에 직접 민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도 나올 수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다. 우리 대법원도 지난 7월 인터넷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익명성은 ‘불건전’한 것이 아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자 국제사회가 보호하고 있는 인권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지침을 통해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주관한다는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소위 ‘참여정부’의 인터넷 정책이라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명 확인의 방법에 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현재 민간과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는 민간이 신용 확인의 목적으로 구축한 신용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자기부처 게시판 실명확인용으로 무단전용해 와 고소까지 당했다.
그런데 실명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무단전용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이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실명 확인의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법률상 수집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이런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이다. 이 점은 국민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해외 입법사례나 관련 국내 연구들에 의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서 ‘보호’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이 잘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바로 이러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가장 민감한 정보이다.

우리는 정부기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을 행정자치부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시도가 불가능하도록 차제에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적인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행정자치부는 정부기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을 거절하라!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를 실명 확인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적인 제개정에 착수하라!

2003년 9월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