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청보위,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By 2003/09/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5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수용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원문 사본이 필요한 경우 위 담당자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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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수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동성애 항목 삭제 촉구에 대한 회신

1) 귀단체에서 요구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중 ‘동성애’ 삭제 촉구(2003. 9. 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위원회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므로 동법이 개정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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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2003년 3월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공동대표는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 전 서울대 교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 서울산업대 교수, 진관 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 향린교회 전 담임목사입니다. 참가단체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200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