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환영
■ 더불어 검사 비판 네티즌 구속엔 유감 표명
[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2003년 4월 2일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우 유감스런 소식이다.
우선 첫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PC방과 인터넷망에서 동성애 사이트들을 차단해온 근거이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원흉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수차례 지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