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기자회견]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By 2003/05/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5월 26일 인권단체 긴급행동 취지

– 그간 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반인권성을 수차례 지적해왔음.
–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18개 인권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은 "권력집단이 NEIS를 통해 노리고 있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권의 박탈을 야기하는 인권재앙을 예고하는 것임" 강조하고,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 개인정보항목 등 개인정보영역을 NEIS에서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음.
–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 발표 이후 정부와 전교조의 지난 주말 막바지 협상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의 기대는 결국 교육부의 강행 입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은 오늘 5월 26일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NEIS 강행 발표를 하면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연가투쟁을 결의한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음.
– 인권단체들은 오늘 5월 26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NEIS를 강행할 경우 오늘의 항의행동을 중단하고, 긴급회의를 갖고 이후의 행동을 결정할 것임. 이는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를 일삼는 교육부와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있음.

□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03년 5월 26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민열린마당(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맞은편, 문화관광부 위)
– 주 최 : (가칭)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
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해방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천주교인권
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 등 19개 인권단체)
– 내 용 :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NEIS의 위헌성과 위법성 발언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학장)
·전교조 탄압 규탄 발언 : 정상덕 교무(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인권단체 공동성명 낭독 : 김용수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권단체 대표단 교육부 항의방문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권단체 대표단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NEIS 시행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고자 함.
– 대표단은 인권단체 공동성명서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인권에 대해 무지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 헌법 관련 조문을 함께 전달할 것임. 이는 거듭하여 네이스가 반인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교육부와 정부 관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자신들의 반인권적 행위를 인식하도록 하고, 네이스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
–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하는 7회 인권영화제에서 모은 ‘NEIS 개인정보 입력 동의 거부서’도 함께 전달할 것임. NEIS에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1981년 이후 졸업생의 개인정보도 입력되게 되어 있음. 이에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모아진 144명의 졸업생들의 거부서를 전달하게 되었음(동의 거부서 양식 별첨).

○ <참고>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 조문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항의 피켓팅
–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교육부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과 후문 주위에서 항의피켓을 들고 오후 3시까지 항의 피켓팅 시위를 벌일 예정임.
– 인권단체들은 일단 이날 행동을 항의 피켓팅까지 진행한 뒤 오후 3시 회의를 통해 이후 행동계획을 논의하여 결행할 것임. 항의행동 지속이나 수위는 26일 교육부가 발표하는 수위에 따른 변동이 있게 됨. 교육부의 네이스 강행 입장이 발표되면 항의시위 중인 인권단체들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갖고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며, 이를 곧바로 발표하겠음.

<공동성명>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교육부의 발표를 주목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가 정보사회의 크나큰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임을 밝혀왔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육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해왔다.
지난 주말 교육부가 전교조와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선별 수용하느니, 일단 시행해보고 내년 초에 재검토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5월 26일 결국 교육부는 네이스 강행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반인권 시스템인 네이스를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네이스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인권은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네이스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조항들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시스템이며,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통제권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이스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잘못을 불법으로 저지른 정부가 네이스 시행 입장을 철회하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하든지 할 문제인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이미 무단으로 도둑질한 정부가 다시 일단 시행해본 뒤 재검토하자고 말바꾸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의 재앙을 정부가 나서서 자초하는 범죄행위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앗아가는 범죄행위 앞에 침묵할 수는 없다.

정녕 교육부와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고야 말 것인가
또 인권단체들은 네이스가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 위반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행위임을 밝힌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학생,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수준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수준에서도 네이스는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면, 교육부는 반드시 모든 학생 학부모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 30여만 명의 학부모와 2천 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NEIS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의사조차 깡그리 무시한다면, 교육부야말로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인권침해의 주범이 되는 것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행동은 인권을 수호하려는 저항권의 표출이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위법으로 모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전교주의 투쟁은 정부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는 네이스 시행에 동참해 위법행위의 공범자가 되지 않겠다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며, 이들이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교조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네이스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강경한 행동으로 이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법적 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육부는 반인권 시스템 네이스 강행 입장을 철회하라.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
– 정부는 전교조 탄압 방침을 철회하라.
–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를 거부한다.

2003년 5월 26일

(가칭)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
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해방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천주교인권
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 등 19개 인권단체)

200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