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2002년 양대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월 10일(월)~6월 13일(목)까지 동사무소 방문 집중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집중기간에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준비물 : 본인의 증명사진(예비용까지 2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행정자치부 답변서.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와 행정자치부 답변서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http://finger.or.kr)
2. 방문대상 : 본인의 주소지 해당 동사무소
3. 발급요청 : 6월 10일~13일 사이에(특히 6월 10일에 주안점을 두어) 전국에서
동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보도자료
– 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1-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중앙대 교수)
3. 발언 2-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9차 전문위원회 재심의 기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5.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국제연대 활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6.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취지(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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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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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Statement] IN THE WAKE OF THE MOVEMENT OPPOS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WITH SEALED FINGERPRINTS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forced its people to seal all of their fingers on a piece of a card. This usage started in 1968, during the late President Park’s dictatorial regime, when Kim Shin-jo and his armed troops from North Korea infiltrated near the Blue House. It is time, however, such usage be eradicated.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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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차단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고 접근권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이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합시다!”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