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성명] 인권이란 말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제

By | 입장, 표현의자유

인권이란 말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제 – 울산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은 사전검열과 홈페이지 폐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10월 중반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울산영화제'(이하
울산영화제)가 라넷(LARNET, Labor Reporters’ Network)의 작품 에
대한 사전 검열 논란 끝에 지난 9월 18일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또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던 주최측이
21일 태도를 바꾸어 네티즌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토론이 진행중이던 영화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려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 영화제의 주요
주최자 중 하나인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영화제 파행의 책임을 문제제기자인 라넷
측에 돌리고 있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지금 라넷
측에서 구축한 울산영화제 ‘패러디 사이트'(http://larnet.jinbo.net)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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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자회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액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열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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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4일 충남교육청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이유로 서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되었던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인규 교사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치는 이를 합리화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또 한 번의
폭력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인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김인규 교사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결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행된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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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에이즈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지만,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에이즈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지도부딘, 에이즈약물의 일종)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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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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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By | 입장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 상품명 비라셉트(Viracept))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통해 특허 하에 있는 약물들을 일반약으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7년 이후 브라질은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과 새로운 에이즈 감염율을 50%까지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비라셉트는 에이즈에 대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하는 12가지 약물 중 하나인데, 이 하나의 약값이 전체 재정의 무려 28%를 차지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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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By | 입장

[규탄 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 연합뉴스에 대한 취재 거부를 결의하며 –

근 1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센터가 존재하는 한, 이정내 기자와 연합뉴스의 언어 성폭력을 기억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다.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는 지난 2000년 8월 27일 발송된 자신의 오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정보도를 요청하던 본 단체 장여경 정책실장에게 ‘싸가지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이는 기자의 본문을 망각한 발언일 뿐 아니라, 명백한 언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정내 기자 및 연합뉴스 측에 사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정내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거부하였다. 또한, 센터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연합뉴스에 공문을 보내, 이정내 기자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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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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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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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By | 입장, 행정심의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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