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지문반대/성명-의견]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By 2003/09/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 1인 1적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되어야

[성명]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9월 4일 발표된 법무부의 빔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각종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를 기준자로 설정하는 가족관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자녀들의 성(姓)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도입되어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중심기제로 역할하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을 억압해왔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유로운 성씨선택과 변경이 도입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평등의 원칙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진일보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몇 가지 미비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문제점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한다.

먼저, 민법개정안의 부칙에 의하면 앞으로 가장 많이 변경되어야할 호적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은 민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호적법이 개정될 것이며, 또한 호적법의 관장은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이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애초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현행 호적제도를 개선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지가 있다.

다음으로 호적의 공시원칙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으므로 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호적이라는 공부상에 기재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계속 등재된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키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굳이 가족관계 일체가 기록되는 호적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족관계를 국가가 확인할 필요성은 가족 내부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분관계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1인 1적 제도는 효과를 목적한 바대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되는 호적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별 1인 1적을 둘 경우 여기에 기재되는 개인정보항목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중간 정도로,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이 동일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신의 동일한 개인정보를 부당히 이중으로 국가에 등록하게 되는데,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을 굳이 이원화시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으로 진행될 민법개정안과 관계된 논의에서는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의 통폐합, 주무부처의 일원화, 호적 공시원칙의 수정 등 민감한 문제들이 쟁점이 될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신분등록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9월 24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붙임> 법무부 공고 제43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 의견

1. 호적법의 개정에 대한 언급 부재

– 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이 개정안에 따라 가장 많은 변동을 겪게 될 호적법 개정방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두 51개에 달하는 법률의 개정을 부칙에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호적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호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전적으로 대법원에 일임하게 되어 이후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 더불어 애초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던 1인 1적제 호적편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 또한 호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는 반드시 호적법의 개정방향과 특히 1인 1적제 편재와 관련된 부칙규정이 신설되어야만 합니다.

2. 주민등록법과의 관련문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염병예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적시하면서 이 규정 안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주로 주민등록법상 현실적 동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단지 호적법과의 관련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과도 밀접히 연관을 맺는 것으로서 향후 국민신분등록제도 전반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주민등록법 제13조의 2, 제13조의 3 규정은 호적법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규정의 변동 호적법의 변동 주민등록법의 변동"이라는 연쇄반응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는 호적법의 개정방향과 더불어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역시도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3. 새로운 1인 1적을 위해서는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호적을 1인 1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가족간의 신분관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상 1인 1적의 원취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호적’은 주민등록법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를 작성토록 하여 법원에 등재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4. 1인 1적 호적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확인은 가족 내부에서 법률관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서 평상시에 국가에 관계 일체를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인 1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적’의 내용은 주민등록과의 통합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만으로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의 국가등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1인 1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적’의 내용은 주민등록과의 통합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