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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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채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이 사회의 권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 이 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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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By | 입장

■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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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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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By |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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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밤 10
시에 정보통신부 사이트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들이 정보통신부의 손을 떠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곧 국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 이후
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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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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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By | 입장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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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입장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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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Stop the suppression of on-line activities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The Website of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was down on August 26 for 10 hours because many Korean Netizens over loaded the website by posting protest messages on the board and reloading repeatedly the page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Ministry. This type of protest is called a “Virtual Sit-in.” It is a legitimate form of demonstration. During the protest, some tempered netizens made and used some Javascript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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