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By 2000/10/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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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밤 10
시에 정보통신부 사이트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들이 정보통신부의 손을 떠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곧 국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 이후
에는 국회일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기정통
위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위일정입니다.

– 10월 23일(월) 이상희(한나라) rhee.greenopia.or.kr
– 10월 24일(화) 박원홍(한나라) www.assembly.go.kr/parkwonhong
김영환(민주당) www.kyh21.com
– 10월 25일(수) 강재섭(한나라) www.assembly.go.kr/~kjs315
곽치영(민주당) www.kwack.or.kr
– 10월 26일(목) 김영춘(한나라) www.yckim.or.kr
김경재(민주당) www.peacebike.or.kr
– 10월 27일(금) 김진재(한나라) www.kj2000.or.kr
김효석(민주당) www.hskim.pe.kr
– 10월 28일(토) 김형오(한나라) www.kho.or.kr
김희선(민주당) www.kimheesun.v21.com
– 10월 29일(일) 원희룡(한나라) www.happydragon.pe.kr
남궁석(민주당) www.arira.pe.kr
– 10월 30일(월) 윤영탁(한나라) www.ytyun.pe.kr
정동영(민주당) www.dy21.or.kr
– 10월 31일(화) 최병렬(한나라) www.byc.or.kr
허운나(민주당) www.unna.or.kr

<온라인시위 지침>

① 글의 제목에 말머리 [검열반대]를 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온라
인시위에서와 동일합니다.

② 글의 내용은 위의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긁어서 그냥 올려도
무방하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여 올려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5개 구
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③ 욕설과 상호 비방을 삼갑니다.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누군
가를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은 언론과 정부의
‘사이버 훌리건’이라는 매도를 오히려 정당화시켜 줍니다. 차분히, 논
리적으로(그러나 마음만은 뜨겁게) 시위에 임합니다.

④ 날짜별 온라인시위 일정을 되도록 준수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특정 의원 한명이 밉다고 매일 그 의원 페이지에만 글
을 올리면, 전체 힘이 집결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잘 따릅니다.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온라인시위 표준문안>

최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
분한 세개의 법안, 즉 통신질서확립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 법안의 제정/
개정이 시대를 거스르는 중대한 개악이라 생각하며, 올 정기국회 통과
를 반대합니다. 더불어 최근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운영 조례안도 위의 세 법안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여 더불어
반대합니다.

①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반영입니다. 인터넷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는 수단은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다른 규제 법안
을 제정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며, 인터넷의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말살
하여 국민을 한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까지 합니다. 인터
넷은 눈살 찌푸려지는 시궁창이 아니라 자유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인터넷을 통제할 목적의 법안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을 국가가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절정에 달한 제도
입니다. 정통부는 "8월말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율 규제만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몇몇 조항 문구를 수정하여 체
면치레한 것일 뿐, 인터넷 내용물을 등급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
본 시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등급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게만 지
정한다"고 하지만 정부 기관의 손길이 닿는 한 사실상 광범위한 사전검
열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정통
윤리위 권한에 내용등급제 시행 권한을 고스란히 포함시킨 것을 보면,
정부의 법안 수정과 해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자율의 가면을 쓴 타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합니다.

③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잘못된 법안에 대해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어째서 ‘사이
버 테러’입니까? 온라인 시위는 새로운 표현 수단입니다. 이를 규제한
다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
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듯, 온라인
시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말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온라인 시위를 정당한 시위로 인정해 주십시오.

④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
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인터넷 통제를 위해 국가정보원까지 개입시키는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국가기반시설의 운용에
대폭 간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94년에 폐지된 보안감사제도를 부활하
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정보 통제를 통한 ‘빅 브
라더’ 사회를 조장할 의도마저 안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개입에
반대합니다.

⑤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인터넷 운영 조례안에 열거된 삭제 대상 정보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지칭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은 가차없이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웹사이트 운영 상
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게
시물 삭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는 속셈이 빤히 보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가 도리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
을 궁리만 하다니,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그리고 게시
물은 배설물이 아닌 개인의 분신이자 자존심입니다. 게시물을 함부로
지울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자체 인터넷 검열에 반대합
니다.

※ 계속 바뀌는 온라인 시위 일정과 기타 정보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FreeOnline.or.kr이나 민주노동당의 free.jinbo.net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오프라인 집회

이미 예고한대로 지난 10월 20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일에 맞추어 12시
국회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21일 한겨레신문 10면에 난 사진이 났어요^^;)

이번주에는 10월 29일 서울시 차없는거리 행사에 참가하여 유인물과
풍선등을 나누어주며 서울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29일 2시에 종로2가쯤에 마련될 [검열반대] 행사장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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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
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여러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고 지적해 왔다. 특히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통해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
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격렬한 반대 의사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로
몰리면서 지난 8월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기
도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런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
기는커녕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면서 온라인 시위를 범
죄시하였고 언론은 선정적인 ‘해킹’ 보도로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여론을 왜곡해 왔다. 정보통신부와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당하
게 활동해온 국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독했다는 사실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접속불능의
원인이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정보
통신부 내부 문제’라고 발표하면서 만천하에 밝혀졌다.

우리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개
정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대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하며, 여러 네티
즌과 사회단체들에게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 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한
다.

1. 통신질서확립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법과 별도로 특별히 온라인 매체에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
야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위헌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현
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그 수준에서 규제되어
야 할 것이며 이 선을 넘을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대한민
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활
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 충분히 이 권리를 행사할 만큼의 능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명분으로 국민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
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이 모든 가상의 위험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의도를 담
고 있는 법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법의 전신으로
1985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1999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삽입하고 2000년 다시 ‘통신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계
속 왜곡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통신질서
확립법,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
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 법에 포함될 것이 아
니라 독립적인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장해야 한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 기준을 만들고 감시하고 실질적
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집중시킴으로써 명목상 ‘자율’, 사실상 국가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
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게다가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9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나 정보통신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위한 각종 법·제도·기술적 장치들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적신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속에 국민의 권리가 계속 국가에 위임되어야 하는지 이
제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시도들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군사 정권 시
절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 통제의 관행 속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
다는 사실은 국민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든다.

3.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는 진지한 국민의 여
론으로 청취되기 보다는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되어
왔다. 심지어 정보통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온라인 시위를 ‘사
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범죄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온라인이라고 제
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
니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최근 입법예고된 법률들이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
런 일이다.
더구나 네티즌 1600만의 시대에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을 범죄인이나 미성숙아로 취급하
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접근권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자세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4.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개인 정보와 인터넷이 국가정보원 통제 하에 놓
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정보통
신부 관계자가 "국가정보원의 영향을 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공공단체
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론에 밝힘에 따라 국가
정보원이 개인 정보와 인터넷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정치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서 민
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철저하게 개별 정보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일체의 개입 시
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최근 들어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의 표현들
을 합법적으로 검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
적 서비스를 담당하며 국민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표현의 자유
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전자적인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합법적 검열’을 위한 명분과 기반으로 사용되고
전자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알 권리를 통제하겠다고 나
섰다는 사실은 역설이자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집회에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이
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이 정보통신부의 3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통신공간 통제 시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인 통신
공간을 추구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직접행동을 해온 시민·사
회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틀
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아래
로부터 우리의 힘을 합하여 통신질서확립법을 비롯한 정보악법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1.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1.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1.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
한다!
1.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2000. 10. 20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물과사상 독자모임, 진보네크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 참가연락 :
김정훈(전국연합 ohndal@hanmail.net) 문성준(moon@songjoon.pe.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della@cham.jinbo.net)

200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