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성명]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2000/09/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정법안의 실제내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지적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게 될
개인정보분쟁조정기구를 정통부 산하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정책도 이미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3.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외에도 우리는 이 법안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자율규제능력을
강화해 가려고 하는 지향보다는 정보통신부자체의 소관업무영역 및 권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통부 스스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의
근본문제와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것은 현재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회기내에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할
것이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20일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성남청년정보센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200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