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로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되다 –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여론을 수렴한
국회 상임위는 문제가 되었던 통신질서확립법(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법 제42조로
남기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 4월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