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By 2003/05/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특히 효율성의 논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밝힌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 인권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 전자정부 사업등 국가의 정보화 사업도 인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NEIS나 전자정부와 같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꼭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목적의 명확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12일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반인권적인 NEIS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교육위 의원들이 국회에서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NEIS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NEIS의 일부분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한나라당에 따져묻고 싶다. 지난 3월 18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C/S에서 NEIS로의 변경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그 의혹이 이제는 해소된 것인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로 학사혼란이나 담당교원의 업무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지만 6월 수시모집은 2학년때까지의 학업성과를 대상으로 하기 있고, 지난 해까지도 충분히 C/S시스템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6월 수시모집의 차질이 C/S재가동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학사혼란이나 담당선생님의 업무부담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NEIS를 강행한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나 시도교육감회의를 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거나 부분 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인권위의 결정문이 나온만큼 교육부는 즉각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학사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지게 된 정보담당교원에 대한 보상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인권적인 정책을 행정혼란을 이유로 지속할 수는 없다.

2003년 5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