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성명] 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는 수용하라

By 2003/05/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한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한 UN가이드라인과 교육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선언, 규약과 법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자기정보통제권을 존중하여 인권 침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가사업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특히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전교조 편을 든다는 보수언론의 비난이 예상되는 어려운 입장에서도 인권을 원칙으로 정책권고안을 내린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정책권고안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서 인권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따르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던 만큼, 이번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교육부는 특히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전교조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사일정에 있어서 NEIS가 아니더라도 지난해처럼 C/S로 무리 없이 대학수시모집을 치룰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예산 산정에 있어서도 전교조와 의견이 달랐지만 초중고등학교의 바람직한 정보화를 위해서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NEIS의 강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개인정보영역을 분리하여 NEIS를 운영하더라도, 여전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14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운영과 행정은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교육행정정보화 역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NEIS로 교육행정정보를 집중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 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들을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현재 추진중인 모든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오로지 효율성만을 강조해 있다. 또한 NEIS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업은 성과주의에 치여 필요한 국민의 여론 수렴조차 충분히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되어 왔다. 얼마전 호적 전산망이 중단되면서 그 부작용이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정부 사업들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여가고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전자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민의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비롯한 정보 인권이다. 이번 NEIS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이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전자정부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정책권고안을 환영하며, 우리는 교육부가 이를 가감없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5월 13일
프라이버시 보호 – NEIS 폐기 연석회의

※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