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By 2003/05/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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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합니다.

2. 위 4명의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NEIS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왔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교단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교육부의 노골적인 약속위반과 반인권적 행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NEIS에 대한 자료검토도 없이 단 두 세시간의 회의로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15명 중에는 교육부 관료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애초부터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19일에 소집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5일(목) 오후 교육부에 의하여 19일(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위원들에게 소집공고가 되었는데, 안건 설명이나 참고자료도 사전에 배포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졸속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는 처음의 약속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C/S재가동에 따른 실무진행을 빠르게 진행하고, C/S재가동에 따른 C/S보안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일부 관료의 책임회피와 전교조의 입지 약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무릅쓰고, 약속을 저버리고, 시간을 끌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가 위촉한 15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산하의 위원회로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결정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원 15명 중에는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서 교육부 관료가 3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공평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2차례 회의를 했는데, 전교조나 시민단체 측은 구성의 편파성 등을 문제삼아 불참해 왔었습니다.

3.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1.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설치된 인권에 관한 국가최고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사태를 접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권의 앞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전국민에게 NEIS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NEIS는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왔던 다른 어떤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예를 들어 주민전산망 등)보다도 훨씬 방대하고 내밀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시스템을 국가에서 가동한다면 800만여명의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고, 전교조는 NEIS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에게 NEIS 시스템의 실시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강행방침에 대하여 인증서 반환이라는 단체 행동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NEIS의 인권침해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육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NEIS의 시행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다행히 NEIS 시행을 둘러싼 의견대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3개월 동안 진술청취, 자료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시행여부에 대해 내려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3. 2. 19.부터 5. 12.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기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NEIS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NEIS를 CS로 전환할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중에서 특히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분야와, 교원의 인사기록 중 일부는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들에 위반함은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언론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하여 그 결정과 시도교육감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그 동안 졸속으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3명은 NEIS를 추진하던 교육부 공무원들입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면 응당 교육부 공무원들은 위원회에서 빠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공무원 3명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자신들이 위원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위원회는 처음부터 수적으로 교육부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이틀만에 졸속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하더니,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1차 회의 후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회의를 열어 NEIS 시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후 제대로 자료제공도 받지 못하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눈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은 NEIS라는 방대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달 동안 치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다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개월에 걸친 치밀한 조사에 따른 결정을 재검토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두시간의 토론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더구나 이번의 3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통지도 없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도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회의 개최 바로 직전인 지난 주 목요일 오후 늦게 일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유명무실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 두 차례 동안 두 세시간의 회의를 했을 뿐이고, 자료의 제공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채 NEIS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던 허울 뿐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수용여부를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위원들은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내리는 결정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울 뿐인 위원회로서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5.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 교육부는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입시대란 때문이라고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더라도 입시대란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교육부에서도 그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시간을 끌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전교조를 압박하는 것은, 입시를 앞에 둔 학생을 볼모로 해서 위법행위를 강요하려는 것이며, 전교조의 강성이미지를 부각시켜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교육부가 이제 와서 다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교단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다가온 입시를 무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즉각 받아들여 C/S재가동에 따른 실무진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C/S재가동에 따른 C/S보안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관료의 책임회피와 전교조의 입지 약화를 위하여 인권침해와 학사일정의 혼란을 무릅쓰고 사실을 왜곡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교단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노골적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6. 우리는 교단이 협력하여 현재의 학사혼란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이후 교육현장에 정책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교육현장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학사혼란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협력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행정실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인권위의 권고로 학사혼란이나 담당교원의 업무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부분이며,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사혼란이나 담당선생님의 업무부담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NEIS를 강행한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즉각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학사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지게 된 정보담당교원에 대한 보상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NEIS를 둘러싼 갈등을 교훈삼아 이후 현장에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교육현장영향평가와 인권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3년 5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면서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200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