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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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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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서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인텔사는 2월 28일 펜티엄 III 프로세서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시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인텔사가 펜티엄 III 프로세서에 고
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이래, 프로세서
고유번호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
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사의 펜티엄 III 프로세서 고유번호 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신원
확인 기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기능이다. 인텔사가 컴퓨터 프로세
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펜티엄 III의 프로세서
고유번호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원 확인 기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서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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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성명] 정보통신부는 014XY 전화요금 인상 및 접속료 부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MS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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