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강행을 중단하라! –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By 2003/04/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4. 6.
수 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1. 교육부는 두 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NEIS를 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구성하여 두 차례나 강행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위원회 구성과 회의 강행, 그리고 일방적인 NEIS시행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교육부가 11일 NEIS시행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 3월 25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하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스템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여러 사회단체의 대표단은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교육행정정보화의 항목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내정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회의를 하자면서 사흘전에야 사회단체에 ‘통보’하는 등 NEIS시행의 요식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참석을 요청한 여러 인사들이 교육부의 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강행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고, 결국은 반쪽짜리인 두 번의 회의에서 NEIS 강행을 결정지은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NEIS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것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어이없는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3. 또한 교육행정정보화에서 합의하였다는 내용도 가관이다. 처치투약상담관리업무를 NEIS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 이는 C/S에는 없다가 NEIS를 운영하면서 신설된 업무로서 이미 2월 달에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아직도 건강기록부의 대부분의 사항은 NEIS에 입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보건영역 특히 건강기록부의 사항은 항목의 조정 사항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수집하여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기록 정보는 학생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출시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 정보를 신조, 범죄 정보와 같은 1급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일임하겠다는 발표나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NEIS상 민원서비스 제공기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으로 한다는 발표 역시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이관은 불법적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사항이라는 그 동안의 지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정보!
들은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수십만명분이 집적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단위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관에는 아무런 동의가 없었다.

4. 교육정보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교육정보화 과정에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교육부는 사회단체들의 대화요구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쪽위원회를 강행, NEIS 시행결정을 내려 사회단체 대표단을 우롱한 점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게 정보주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관,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의혹, 일방적인 진행, 교원의 노동통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NEIS를 중단하고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3년 4월 6일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 첨 부 ]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일정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3월 26일(수): 교육부에서 내정한 시민사회단체 인사(전교조, 민변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강내희대표)에게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
3월 27일(목):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3월 28일(금):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3월 29일(토): 사회시민단체, 회의 강행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 항의성명 발표
4월 1일(화):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SI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200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