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성명]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By 2001/01/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채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이 사회의 권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 이 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통신질서확립법 철폐 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이산가족이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운영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고 구속되었다. 인터넷 방송국 설립과 운영이 ‘이적 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냉전의 유물이며 우리 시대 대표적 악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터넷 자유의 가장 큰 적이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국가보안법 체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생각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스스로가 자기검열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들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엄숙하게 지지하며 한끼 단식에 동참한다.
더불어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기 싸움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민중생존권 보장!

2001년 1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일동

20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