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