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보도자료] 2008년 4월 29일 – 평소 진실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시큐리티뉴스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을 5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논란 중인 옥션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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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의견서, 헌법소송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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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와대는 ‘PD수첩’ 고소.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By | 자료실

청 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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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By | 입장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약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결렬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임을 인정하여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정당 55,000원이라는 약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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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By | 입장

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 세금으로 만든 약, BMS 독식으로 환자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약 25조원, 2010년이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큰 규모이다. 깜짝 놀랄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공적부문의 기여가 있었다. 항암제시장의 전환점이 된 때는 BMS가 ‘탁솔’에 대해 난소암, 유방암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은 199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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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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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즉각 중단하라!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오늘로 정확히 456일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의약품 등재기간은 최장 270일이면 끝날 것이라며 환자들의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권을 호언장담 해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끝도 없는 탐욕과 정부의 대책없는 무능으로 인해 애초 정부의 약속보다 벌써 200여일이나 경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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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서] 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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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약제 결정 신청 후 400여일을 훌쩍 넘긴 스프라이셀에 대한 3차 조정위원회가 오늘 4월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약가 협상이나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는 정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토론회와 면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차 조정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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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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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오늘 방금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푸제온이 필수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당연한 논의였다. 2004년 11월 푸제온이 보험등재된 후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았고 푸제온 약가협상이 결렬된지 3개월이 넘었다. 하루속히 푸제온 공급방안을 마련해야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때 지난 ‘혁신적 신약인지, 필수약제인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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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 한 돈 값을 줄까? 두 돈 값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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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 돈 값을 줄까? 두 돈 값을 줄까? – 아무런 기준도, 대안도 없는 현재의 약가협상·조정에 반대한다! 한국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후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이후 200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후 심평원)의 급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후 공단)과 BMS사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필수약제이기 때문에 지난 3월 14일 1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으며 오늘 4월 11일 2차 조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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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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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공급!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필수약제인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스프라이셀은 3월 14일 오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프라이셀의 1년 비용 5000만원, 푸제온 1년 비용 2200만원. 너무 비싸서 실감조차 나지 않는 이 약값은 매년 15~20%씩 급증하는 약제비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한몫을 할 것이다.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약제비를 절감하고 한미FTA의 폐해를 줄이겠다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자랑하던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피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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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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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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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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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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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민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IPTV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중매체로써 미디어 융합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차별 대중에게 TV, 라디오, 인터넷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차세대 방송이다. 따라서 관리, 감독을 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가 가져야 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과 법의 입안, 그리고 사업자들의 공적 의식 고양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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