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자료실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By 2009/04/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죄예방과
NSW 법무부
19층, 굿샐 빌딩
8-12 치플리 스퀘어
시드니 NSW 2000
전화번호: (02)9228 8307
팩스: (02) 9228 8559

가이드라인들은 보기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link.nsw.gov.au/cpd

NSW 법무부, 2000

ISBN 0 7347 6702 1
목차

서론 1
정의 해석 2
정책 보고서 3
근본 방침들 3
CCTV 감시 시스템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단계들 5
공공장소에서의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 6

1. CCTV 시스템 확립 전에 고려될 이슈들 6
1.1 문제점 파악 6
1.2 지역 안전 위원회 설립
1.3 지역 안전/CCTV 위원회의 소개 7
1.4 범죄 평가 8
1.5 지역 범죄 예방 계획 발전 8
2.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법 1998
과 직장 감시 비디오 법 1998 9
3. CCTV 계획의 대한 목표 지정 10
4. 지역 의논 10
4.1 의논 과정 10
4.2 개인 주거지역 감시 11
5. 핵심 부처들의 의무과 역할 12
5.1 지역 협의회들의 의무 12
5.2 NSW 경찰국의 의무 13
6. CCTV 감시 기구들의 경찰 접근의 선택사항 13
7. 상담원/개인 요소 연루 14
8. CCTV 시스템 설치와 시험 15
9. 카메라들 위치 15
9.1 환경 평가 16
9.2 상업 평가 16
10. 책임 쟁점들 17
11. 중앙 관리실 직원관리 17
11.1 중앙 관리실 직원교육 17
12. 관리와 카메라 작동 18
13. 지역 정보 전략 18
14. 표지판 설정 19
15. 불평들 20
16. 지역 협의회 불평 대처 방안 20
17. 감시와 평가 21
17.1 자료 수집 22
17.2 평가 결과 발표 22
17.3 시스템 변경 22
18. 감사 23
18.1 사건 발표와 분석 시스템 23
19. 시행기준, 계획안과 표준 시행 절차 23
20. 기술적 특정화- 몇몇 고려 되야 할 쟁점들 24
(또한 부록 3 참조)

정보 목록들 25

부록 1 26
프라이버시 와 개인 정보 보호법 1998 26
부록 2 29
표준 시행 절차들의 예 29
부록 3 33
기술적인 면들의 가이드- 몇 고려 되야 할 쟁점들 33
부록 4 37
사건 보고서 샘플 37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 접근의 관한 샘플 자료들 38

서론

최근 들어 인식의 결합과 증가한 거리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기술의 발달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퇴치에 쓰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이용 증가를 가져왔다. 많은 사기업들과 지방자치제는 CCTV의 시험운영 하는 또한 기술은 대중교통의 많이 시행되고 있다.

CCTV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므로, 아직도 CCTV가 범죄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 연구 결과의 따르면 CCTV가 지역적면에서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오직 한가지 범죄예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CCTV는소유물 범죄와 폭력과 강도범죄의 대한 대책으로 효과적 일수 있다고 한다. 증거의 의하면 CCTV 감시 카메라의 장점들이 어느 정도 기간 뒤에는 퇴색한다고 하고 또한 카메라 이동도 생길 수 있다, 한마디로 범죄가 CCTV가 없는 다른 지역들로 옮겨가거나, 범죄종류 자체가 CCTV로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CCTV자체로는 장기간 범죄예방에 조금밖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CCTV는 범죄예방전략의 한가지 부분에만 고려돼야 하고 시험단계로써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호주 정부에서 정책구성 준비와 각 CCTV 부처들을 지원을 위한 근본방침들을 지역 안전대책방안에 맞추어서 만든 것들이다.

가이드라인들은 주로 지역 협의회들을 공공장소 CCTV 시스템의 가장 적절한 소유주로 겨냥하고 만든 것이다. 지역협의회들은 민주적으로 구성돼있고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범죄예방과 지역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다. "소유권은 안전한 자금조달과 지역사회와의 상담, 디자인, 경영, 비용, 평가, 회계처리 등의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교통 당국에도 적합할 것이다, 공공장소들이 기차역, 기차, 버스, 택시, 주차장 (2쪽 참조)으로 주어진 하에 인정된다. 또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의 항목들이 CCTV를 운영하거나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단체들에도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쇼핑몰 또는 극장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 등 아직 공공장소의 정의되지 않은 장소들 말이다.

가이드 라인들은 CCTV의 다른 환경들의 적용이 특정한 상황의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시스템을 선보이는 각 부서들은 밑에 명시돼있는 기본 원칙과 과정에 맞추어 따라야 한다, 또는 분명히 증명하고 못 따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가이드 라인들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의논과 더불어 CCTV 시스템의 계획과 수행의 연루 성을 강조한다. 가이드라인들은 이런 의논들이 지역사회 안전 위원회의 지원과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형태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논과 지역사회의 시스템지원을 확신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를 대표해서 준비된 자료이다. CCTV 위원회는 밑에 명시돼 있는 부처들을 대표하는 협의회의 후원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정부, 교통국, 도시 계획과, 호주 법무부, 호주 경찰청 그리고 호주 법 개혁 위원회 등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점들을 규정하고 있다:
– 적합한 확립과 CCTV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NSW 정부 정책의 명확한 보고서
– CCTV 시스템의 가동에 적용 되야 할 가치와 조건들을 담고 있는 9가지 근본방침들. 이 방침들은 신문: 경찰과 공공장소의 CCTV: 쟁점, 원칙, 정책 그리고 실용.
– CCTV 시스템을 확립과 수행을 고려할 때에, 지역 협의회들, 교통당국 그리고 기타 기구들이 거쳐야 하는 단계들
– 고려되야할 프라이버시와 책임감들의 대한 쟁점들
– 가이드라인에 더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도움을 뒷받쳐줄수 있는 자료목록들
– CCTV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측면에서의 정보들
– 가동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행 기준, 계획안 그리고 표준 시행 절차들에 필요한 정보들
이 가이드라인들은 발행 후 12 달 후에 검토될 것이고 평가될 것이다. 이 과정은 가이드라인을 전개한 CCTV 위원회에서 맡게 될 것이다.

정의

공공장소는 지역 정부 법 1993에 의하여 정의가 내려져있다 그리고 public reserves, public bathing reserves, 목욕탕 또는 수영장, 도로, 다리, 항구 그리고 대중교통과 주차장.

폐회회로 텔레비전은 이미지를 "폐쇄된 회로 방식으로" 전송하여 이미지가 송신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만 보이는 것으로 정의 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미지들은
???

감시 비디오는 직접적인 화면감시와 또는 행동 전제하에 또는 장소 안에서의 CCTV를 이용한 감시라고 정의 내려져있다.

정책 보고서
CCTV는 넓은 범위에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 전략에 들어있다면, 이는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 일수가 있다, CCTV는 공공장소에 범죄예방 오직 한가지 수단으로만 수행 돼서는 안 된다.

CCTV는 나아진 안전 인식을 주도할 수 있는 범죄감소를 통하여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CCTV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분배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루 성 등이다.

CCTV 도입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 CCTV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의 대한 투자도 확신해야 한다.

CCTV 시스템은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그들의 법적 권리를 감안하여 가동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범죄의도가 없는 사람들을 특정지역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범죄퇴색이 짙은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CCTV 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후원은 그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 점들이 중요하다:
l 사진들의 녹화와 보존 등이 공평하고 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l 수집되는 정보들의 대한 목적은 공개된다.
l 정보들은 공포된 목적 이외에 쓰여질 수 없다.
l 사람들은 CCTV 감시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l CCTV 감시는CCTV 지역 안에서의 범죄를 찾아내는데 쓰여야 한다.
l CCTV 감시는 절대로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나 추적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
l CCTV 감시는 일반적 정보 수집에 쓰여선 안되고
l 시스템 운영자들은 공개되고 시스템 가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호주 정부는 모든 기관들에게 "호주 정부 공공장소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보고서 및 지침서"를 기본으로 한 CCTV를 개발을 추진한다.

지침 되는 원칙들
아래에 명시 돼있는 9가지 원칙들은 프라이버시, 정당함, 국민 신뢰성, 후원, 경영적 효율성과 그 효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경찰 연계여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모든 원칙들이 주요 공공장소에서의 CCTV사용을 지적하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이 원칙들과 정책 요소들은 지역의 CCTV필요성과 상황들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원칙들은 특정 지역에 CCTV수용을 장려하고 있다. 하여튼 이 원칙들은 전반적인 고려에 있어 명확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언제든지 이 원칙들이 동의되지 않을 때는 그의 대한 예외들이 공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1.1 시스템의 소유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감들
원칙: 공공장소 CCTV 시스템 소유권들은 명백해야 하구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공동 책임감을 확신하여야 한다

1.2 지역사회와의 협의
원칙: 공공 CCTV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그 범위를 늘리고자 할 때, 각 기관에서 생각 해야 할 과제는 효율적인 지역사회와의 의논 전략을 통해서이다. 의논은 시스템이 지역에 필요와 상황들을 뒷받침 해줄 것이고 시스템의 가동은 지역사회의 후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1.3 명백한 목표계획 지정
원칙: 명백한 시스템 목표가 디자인, 수행, 경영 그리고 공공장소의 결과 점들을 지침 되야 한다. 명백한 목표 보고서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감시와 평가에 기본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사용에 기반을 세울 수 있다.

1.4 융합된 범죄예방에 접근
원칙: CCTV의 수행은 융합된 다 부처들의 범죄 조절과 지역안전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1.5 공공장소 CCTV 시스템의 경찰 연관성
원칙: 호주 경찰 당국에선 공공장소 CCTV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자금을 제공해선 안 된다, 경찰은 위험성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계획하는 단계에서 연계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표준 가동 절차는 시스템 관리인과 경찰 사이에 통신이 포함된 계획안이 통합 되어야 한다.

1.6 시스템 경영과 가동
원칙: 시스템은 자유롭고 믿을 수 있으면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권리와 지역의 권리를 고려하여 가동되어야 한다.

1.7 평가
원칙: 효과적인 시스템 평가는 애초에 세운 목표점들이 달성 되고 있는지 찾는데 중요하다. 평가 구성은 시스템에 준비단계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1.8 불만들
원칙: 대중적으로 책임 있고, 완성되고 공정한 시스템은 불평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

1.9 감사
원칙: 감사는 시스템 운영 책임에 필요하다, 적절한 정책, 법안과 절차에 대한 시험 동의를 통해서 말이다. 그이고 개선된 사용을 위한 추천의 기본 틀로써 도 그 역할을 한다.

CCTV 시스템에 계획과 수행에 따른 단계들

가이드 라인들은 공공장소 CCTV 감시카메라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단체들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 단계들을 지정하고 있다. 각 단계의 대한 구연설명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문단에 있다. 여기 나오는 단계들은 연대적으로 나열돼 있다. 하지만 어떤 단계들은 현재에도 쓰여지고 있다. ?
1. CCTV의 도입으로 드러낼 수 있는 범죄가능성의 확인
2. 지역 안전 협의회의 확립 (참고로 다음 단계에서는 CCTV의 도입과 가동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소위원회를 확립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
3. 언제 어디서 범죄가 발생되는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범죄 평가서의 작성
4. 지역과의 의논, 지역 사업체들과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다른 특정 단체들을 포함
5. CCTV 시스템에 가동을 포함한 범죄예방 또는 지역 안전계획 개발
6. CCTV 시스템의 목적 지정과 개발 메커니즘의 개발
7. 주요 부처들의 결정, 특별히 지역 행정단체와 경찰
8. 시스템가동에 기준이 되는 시행령의 개발
9. 표준 가동 절차의 개발과 수행
10.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 감시 메커니즘의 개발과 수행
11.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의 결정
12. 민원상담의 메커니즘의 개발과 수행
13. 시스템 가동에 대한 대중 정보 전달의 개발
14. CCTV 시스템의설치와 시험
15. 테스트의 평가와 그 결과들 그리고 적합한 단체들에 대한 선전물 제작
16. 테스트의 재검토 와 CCTV 시스템의 지속적 필요성을 결정하는 평가

공공장소 CCTV의 확립과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여기 있는 단계들은 공공장소 CCTV를 통합된 범죄 예방 정책 수행에 고려돼야 할 개요이다.

1. CCTV 시스템 확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

1.1 문제 확인
전반적으로 CCTV 시스템을 수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쟁점은 특정장소에서 범죄 발생률에 따른 시각 또는 인식에 있다. 이 문제는 언론에 의해 지적될 수도 있고 현 의회에 불평 또는 다른 권력기관들이나 아님 공권력에 의해 될 수도 있다.

따라올 단계들의 착수에 앞서 지역 협의회는 문제의 원인과 정도를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시합 후 밤 길거리 난동 같은 문제들은 CCTV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필요한 범죄발생 문제들을 증명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비슷하게도, 지역 범죄 율에 대한 시각은 범죄통계의 의해서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CCTV 시스템을 설치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불 필요한 예상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2 지역 안전 의원회의 확립
지역 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면, 지역 안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예방 계획 또는 지역 사회 안전에 충고가 되는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하는 일에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지역 안전 위원회는 지역 협의회의 대표의원들을 포함해야 하고, 경찰, 회사, 지역 주민 그리고 특정 지역 단체들이 이 주류에 속한다.

지역 안전 위원회가 존재하는 구역들은 위와 같이 의논하는 메커니즘과 지역 참여를 중점적으로 될 수 있게 되야 한다. 존재하는 지역 안전 위원회는 보통 호주 경찰국 또는 지자제에서 시행되어왔다.

지역 협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비슷하게도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정보들을 알려야 한다. 지역 협의회들은 존재하는 기관들이 다른 지역 안전 위원회가 일을 번복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지역 안전 위원회를 확립하는 정보는 범죄 예방 자원 설명서라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협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 또는 지역 협의회에는 대표 지역 안전 위원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CCTV 시스템을 범죄와 안전의 대한 효율성을 찾기 위한 확신을 하기엔, 다른 단체들이 그들의 계획과 가동 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올바른 정보와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CCTV에 설치와 시험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들이 지역 안전 위원회를 벗어난 관계로 돼있다. 전문화된 CCTV 위원회의 확립이 시스템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적합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위원회들 사이에서의 업무들과 올바른 지도를 이끌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 책으로는 지역 안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있어 경험 있는 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역협의회 또는 CCTV 시스템의 개발관련 기관에서 임명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 안전 위원회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대책거리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1.3 지역안전관련 발표/CCTV 시스템
전반적으로 지역 안전 위원회는 이점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l 지역 협의회장 (위원장)
l 프로그램 담당자 또는 CCTV 시스템의 책임을 맡는 지역 협의회 직원
l 지역 경찰의 대표자
l 지역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
l 지역 상공부 대표와 또는 지역 경영인들
l 다른 정부 단체 대표들

CCTV 위원회가 지역 안전 위원회로부터 독립돼 있다면, 여러 군데 지역들과 경영의 요소들을 적당히 설명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CCTV 시스템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몇몇 단체들의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젊은 층 들의 위원회를 통한 의견 표현에도 포함이 된다. 대신으로 젊은 층들의 의견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고 위원회에 수렴된다.

어느 회사에서나 대표자를 두는 것이 CCTV 시스템을 가동 하기에 지역 안전 위원회 관점으론 적합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와 관련하여 CCTV의 가동과경영 문제는 책임감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 협의회에서 임명된 시스템 책임자는 CCTV 시스템의 경영 책임을 매일마다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 안전 또는 특정 CCTV 위원회는 시스템 책임자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한다.

1.4 범죄 평가
지역 협의회는 지역 안전 위원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났었던 지역의 범죄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분석은 지역 경찰과 지역사회 대표들과 의논 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다른 단체들은, 예를 들어 호주 법무부 범죄 예방과 와 범죄 통계 조사 국 같은 곳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려할 점들은:

l 고려되고 있는 CCTV시행 지역들의 범죄 본질, 종류 그리고 범죄의 크기
l 여러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주중, 시간 그리고 계절들에 따라서
l 범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환경적 요소들
l 범죄이동 가능성, 범죄종류와 범죄 지역 변화

분석을 할 때는 범죄 예방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CTV가 최선에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는 시스템 가동비용이 장점을 초과 할 수도 있다.

1.5 범죄 예방 계획의 개발
범죄 평가서가 범죄 활동에 명확한 본질을 제공하면, 범죄 예방 계획에 개발의 기본 과제는 이루어진 셈이다.

지역 범죄 예방 계획의 개발은 이 가이드라인들에 명시 돼 있진 않다.

계획이 한번 개발에 착수되면 지역 안전 위원회는 지역 범죄 예방 계획안 견본을 지역 협의회의 채택을 위해 제출될 것이다. 위원회는 지역 환경에 어울릴 만한 지역 협의회와 지역 안전 방법들을 발표해야 한다. 계획이 채택되면 지역 협의회는 수행을 위해 지역 단체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루성은 계획의 장기적인 효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위원회가 CCTV 시스템이 범죄 평가 작성에 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지역 범죄 예방 계획은 전략이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목표 와 CCTV가 어떻게적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법 1998 그리고 직장 비디오 감시 법 1998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법 1998은 1998년 11월 25일날 통과 되었다. 이 법안은 지역 정부와 지역 협의회가 CCTV 확립과 수행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 정의한다.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거나 의견과 정보로 통해 파악 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지역협의회를 통한 비디오 녹화, 벌써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신원이 자주 파악되듯이. 예를 들어 직업상 매일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들.

이 법안은 위와 같이 기관들이 정한 12가지 정보 보호 원칙들이 명시돼 있다.

특별히 법의 8조항은 공공 기관에서는 정보가 그 기관에 기능 역할 에 필요하지 않다면 정보수집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지역 협의회가 공식적인 CCTV 설치고려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지역 협의회는 특정장소에서의 사람들을 녹화하는 것이 범죄예방에는 필요하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 18 조항은 개인의 정보 표현에 제한을 두고 기관들에게 개인 정보를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지역 협의회로부터 CCTV 화면들을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외에 일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을 방지 한다.

지역 협의회에서는 개인 원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여야 한다. 이 예외들은 원칙들과 함께 "정보 보호 원칙들의 가이드" 라고 붙여진 출판도서에서 명시되어있다. 대신에, 협의회들은 원칙과 예외들의 적용에 관한 합법적인 충고를 권한다. 지역 협의회들은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법 1998에 가능한결과들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역 협의회 직원들이 CCTV에 노출될 사건이 다분할 것 이다. 이런 일들에는 직장 비디오 감시 법 1998이 적용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감시는 직원들에게 2주일 전에 노동 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통보되지 않는 한 비밀스러운 감시로 여겨진다. 비밀감시는 권한이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이 권한도 노동자들이
범법행위를 행하고 말건 간에 확립을 위한 것이다. 보통은 감시는 다른 이유 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권한도 이 법안 아래 주어질 수 없다. 협의회는 이 법들이 직장 비디오 감시 법 1998을 노동자들에게 맞추어 요구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CCTV 시스템의 목표를 세우는 방안
공공장소 CCTV 시스템은 여러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어느 시스템이나 의도된 목적은 시스템 설치 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확신된 목표계획과 별다른 의도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명백한 목표계획은 감시와 평가를 기본으로 한 결과확립을 통하여 권력기관들에 후원이 될 것이다.

시스템 목표계획을 세우는 것은 철저한 문제 분석으로부터 결정돼야 한다. 정확한 시스템 목표와 함께 시스템 평가에 필요한 성능 측정기와 과정도 필요하다. 이 과정들이 적합하고 시험가치가 있는 목표들을 위해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의 CCTV 수행결정은 CCTV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래에 있는 목표들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l 감시되고 있는 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에 도구 제공, 범죄자들의 감시 기피를 통해서 말이다.
l 감시지역의 보안과 안전을 개선시키는 일
l 가해자들과 범죄의 정확한 증거 제공

4. 지역 논의
지역 논의는 시스템이 지역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든든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후원을 도모할 것이다, 만약에 시스템이 수행된다면 말이다. 홍보와 고급 정보는 지역사회에 발생 가능한 시스템에 문제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논의 전략은 지역 정보 전략과는 다르다,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말이다. 논의가 범죄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생길 때, 이 가이드 라인들은 CCTV를 제안을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얘기한다.

4.1 논의 단계들
첫 번째 논의단계는 지역사회가 CCTV의 사용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단체들은 CCTV 이용의 대한 논의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는 주민들, 카메라 작동 지역 유동인구, 상가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말한다.

다른 논의 기술들은 지역의 다른 영역들을 통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회의, 포럼, 설문 조사, 지역 대표자들과의 회담.

CCTV 설치 목표가 범죄예방을 통한 보완과 안전을 개선하는 것일 때에 지역사회는 그것에 대한 손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 부담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CCTV의 장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논의단계는 시스템제안의 조사가 끝나고 제안건의 세부적 내용이 지역사회에 공개될 때 이루어진다.

가이드로써 지역사회는 이점들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l 제안된 지역의 감시
l 현 범죄 상황
l 지역에 대한 대중 의견
l 프로그램의 목표물 (지역사회에 실용적인 프로그램 계획, 다른 말로 가해의 종류/행동/일어날수 있는 가능성. CCTV 는 모든 범죄예방에 대책으로 미화 돼선 안 된다.
l 프로그램의 계획 기한, 평가한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l 시스템 운영자와 경찰 사이에 제안된 통신 수단
l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 이는 설치와 시스템 관리비를 포함해서 이다.
l 프로그램 기능을 위한 환경 변화
l 불평 민원이 접수 될 수 있는 도로변
세 번째는, 지역사회는 시험기간 중 CCTV 전략에 어느 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들은 시험기간 마지막에 평가 결과들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들에 대해 개선점들과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4.2 개인 주택 감시

프라이버시와개인 정보 보호법 1998 의 11조항에서는 정보더미들이 적합하지 않은 개인의 정보들을 침범하지 않게 요구토록 명시 돼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든 노력들이 CCTV 지역의 개인주택 같은 곳들이 제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서 힘들 듯 하다. 예를 들어 거주자들이 상업지구 건물 위에 살 때. 이는 거주자들과 지역 협의회들의 일반적 의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협의회에서 거주자들에게 의견 표현의 기회를 준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지에서 법적으로 불쾌감과 방해를 끼치는 악영향을 미친다. Raciti 와 Hughes 의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소유지 촬영하는 것은 불쾌감 조성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철거 되 는 것으로 끝이 났다. 불쾌감은 소유지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차용증서역활 까지도 된다.

5. 핵심 기관의 역할 및 의무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각 기관의 참여 특성이나 수준을 정의한 시행기준 및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소유자/관리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 및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5.1 지방의회의 의무

지방의회는 다음 주요 기능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지역 안전 위원회(필요한 경우 CCTV 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 선출
> CCTV 전략과 함께 사용할 지역 범죄 예방 계획 설립
> CCTV를 실행 및 운영할 프로그램 관리자 지명
> 비즈니스 그룹, 개인, 정부 기관 및 단체, 문화/사회단체에 폭 넓은 자문 프로그램을 시행, 적용
>지역 정보 프로그램 적용
> CCTV 시행 및 운영 비용 마련. 여기에는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 필요할 경우, 적절한 CCTV 감시 시스템으로 지방의회를 보조할 보안 고문이나 기술자 지명
> CCTV 장비를 공급할 공급자 요청
> 범죄 예방 전략으로서의 CCTV 시행을 위한 회계 감사 절차 작성, 시행 및 감시
> 효과적인 불만 처리 절차 작성 및 시행
> 결과에 대한 평가 조정 프로그램 평가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독립적인 평가를 꾸준히 작성해야 한다.
> 범죄 예방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CCTV의 효과 감시
> 기타 주요 관계자와 CCTV 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CCTV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에 대한 다른 기관과 시행기준, 계획안 및 표준 운영 절차 작성
> 적합한 자격을 갖춘 CCTV 설치 및 운영 담당자 선택
> CCT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룰 직원 훈련 실시
> 모든 관련 당사자가 시행기준, 계획안 및 표준 운영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
> CCT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선택한 담당자와 관련된 명세사항 및 표준 운영 절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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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NSW(New South West) 경찰국의 의무

NSW 경찰은 자금 조달이나 CCTV 운영에 관한 의무가 없다. NSW 경찰은 자원과 허가 우선 순위 등 지역 책임자가 해당 지역에 정해 놓은 수준에만 관여한다. 하지만, NSW 경찰국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과정의 모든 면에 자문을 해 주고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안전 위원회에 참여하고 CCTV 위원회에서 범죄 평가를 작성하고 평가 절차를 결정하는 자문으로 활동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NSW 경찰국은 NSW 경찰국 안전 위원회 실행 계획에 따라 기존 지역 안전 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할 의무가 있다.

표준 운영 절차는 시스템 소유자/관리자 상호간 정책 소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계획안과, 경찰이 보고 받은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경찰이 적시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NSW 경찰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범죄 평가 정보와 조언 제공
> 지역 안전 및/또는 CCTV 위원회에 참여
> 지방의회와 공조하여 CCTV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관련된 기타 기관과 함께 시행기준 작성
> 지방의회와 의논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경찰과 지방의회간의 개별적인 역할에 관련된 계획안과 표준 운영 절차 개발
> 시행기준, 계획안 및 NSW 경찰국 표준 운영 절차에 명시된 CC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 경찰에 의무에 대한 교육
> 시행기준, 계획안 및 NSW 경찰국 표준 운영 절차 준수 보장
> CCTV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평가 및 감시 참여
> CCTV로 확인된 사건에 필요한 적정 수준과 응답 우선권을 가능한 자원과 기존 우선권에 따라 결정

6. CCTV 감시 기구의 경찰 접근에 대한 선택사항

범죄 예방 전략으로서 CCTV를 사용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전제 중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즉시 경찰에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CCTV는 또한 범죄자를 탐지하거나 기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범죄 예방 전략으로써 어떠한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가 감시나 체포에 대한 실제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CCTV 시스템이 기능을 다하려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사건을 경찰에 알리는 통신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 인력이 있는 시스템의 중앙 관리실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적절한 정보의 교환이나 공유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1998년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법 61절에 따르면, 공적인 자격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비공개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실행을 위해서 엄격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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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경찰국은 지역 경찰서에 설치된 연결 모니터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 직통 전화 시설과 감시 장비를 지명된 장소(예: 지역 경찰서)에 설치하여 확인된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통신하고 감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이 필요로 따라 CCTV 영상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감시 장비는 지방의회의 감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경찰은 장비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모니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보고된 사건을 더 쉽게 평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운영자가 경찰을 대신해 운영 평가를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은 중앙 관리실 운영자가 경찰에게 모니터 운영 통제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이러한 통제권 이양은 긴급 상황으로 명확히 규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통제권을 이양해야 할 상황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통제권 이양 절차는 계획안과 표준 운영 절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옵션으로, 모니터 운영자가 확인된 사건을 지역 경찰에 일반 전화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최적의 옵션은 지역 상황, 시스템의 변수, 시스템 소유자와 경찰간의 협상 내용 등에 따라 다르다. 경찰이 택한 옵션은 소유자와 관련 NSW 경찰국 지역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각 옵션의 윤곽이 잡히고 운영자가 화면의 사건을 확인하면 사건을 준비된 경찰 연락망에 보고한다. 경찰은 사건에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한다.

7. 고문/민간 부문 관련

민간부문 조직은, 공공 장소의 CCTV 설비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 및 인가된 보안 담당자가 설치 및 조작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의회는 적절한 CCTV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안의 상세 사항과 표준 운영 절차를 작성한다. CCTV 프로그램 규정에 참여한 민간부문 기관은 당연히 지방의회가 작성하여 공표한 이 시행기준, 계획안 및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1993년 지방자치법과 1999년 지방자치(공급)규정의 55절에 명시되어 있다. 의회는 규정에 명시된 과정 셋 중 하나를 따라야만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CCTV 시스템의 규정과 운영에 관한 계약 준비 및 계약의 관리는 CCTV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회는 법무부의 경쟁 공급 가이드라인(1997년 1월)을 참조하며, 특히 다음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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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준비하기 전에 CCTV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한다.
> 의회와 계약자는 계약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계약서 내의 감시 수행 세부 사항을 명시한다.

감시 수행에는 다음의 선택사항이 포함된다.

– 의회 공무원이 감독
– 수행 지침 사용
– 사용자 설문조사 실시
– 감시 불만
– 계약자가 작성한 보고서
> 분쟁 발생과 계약 규정의 종료에 관한 세부사항

8. CCTV 시스템 설치 및 시험 운영

상기 계획과 고문 과정과 더불어, 지방의회는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 여러 가지 기술 및 운영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CCTV 시스템의 이 시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의 첨부를 참조할 수 있다.

CCTV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경비가 지속적으로 든다.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는 CCTV를 설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CCTV를 임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시험 운영 기간을 운영하면 어떠한 문제든 초기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계획의 효과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목적이 현실적인지,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지, 또는 계속 실행할 필요가 있을지 등을 초기에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정된 기간 동안 시험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을 신중히 모니터하고 시행을 검토한다. 이 검토 과정에는 지역 안전 위원회 및/또는 CCTV 위원회와의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시험 운영 기간이 지난 후 계속 운영할 경우, 진행 중인 시스템에 규정된 검토 기간 동안 계속 감시해야 한다.

9. 카메라 위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카메라를 효과적인 위치가 중요하다. 카메라 위치 역시 프로그램의 특정 목적에 따라야 하고 지역 경찰과 상담을 해야 한다. 다음을 가이드라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 확인된 범죄 다발 지역
> 현금 지급기와 은행 기관
> 인가된 건물
> 버스 정거장, 택시 주차장, 자동차 주차장 및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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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공중전화 등 사회 시설
> 고령자나 유아 등 잠재적 위험에 놓인 그룹이 자주 찾는 장소

환경 평가와 상업 평가를 통해서도 카메라의 전략적 위치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기술 전문가가 지역 안전 위원회가 아닌 CCTV 위원회에 있어야 한다.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 평가도 카메라의 위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1 환경 평가

카메라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그림자를 포함한 조도, 최저 조도, 차양 등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 없는 개방 공간에서 변화하는 조명 수준을 포함한 유형과 높이
> 나무와 초목 등의 유형과 성장률을 포함한 조경
> 일별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량 분석을 포함한 보행자와 차량 도로
> 잠재적인 파괴 행위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한 장비의 추천 지상 높이(사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 카메라 높이에서 명확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구조와 차양을 고려
> 일출과 일몰 시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