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우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긴급한 체포, 넉달간의 구속과 기소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터넷에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은 이번 사건은 고초를 겪은 당사자 개인의 불행이자 전국민의 탄식거리였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광우병 괴담 수사로부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거쳐 미네르바 체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수사당국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체포나 구속, 형사처벌을 각오해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 이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좀스럽고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네티즌 수사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 네티즌 탄압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 통신’에 대한 조항 또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이 인터넷 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줄 만큼 모호한 법률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신들의 다른 과오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피디수첩 제작자 체포와 신문·방송법 개악 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을 겨냥한 법제도에 대한 도입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2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200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