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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2009/04/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이 문서에 대해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기자님

담 당: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 시: 2009년 4월 24일(총 2쪽)

제 목: 지문수록 백지화 여권법 개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에서 전자여권에 지문수록을 백지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애초에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전자여권에서 지문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었는데, 외통위 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자여권 발급시 지문찍기를 통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법안이 수정가결되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는 외교통상부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라고 한다.

수정가결된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 신청 단계에서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여권 신청 단계에서 수집하는 지문과,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는 절차로 따라서 한국만이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만이 당하게 될 차별적인 절차이다. 왜냐하면, 전자여권은 그 규격 및 절차 등을 전자여권의 표준을 정의하고 있는 문서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Doc9303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위와 같은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위의 문서, 즉 전자여권 표준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심지어 전자여권에 지문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다른 국가들도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기만 할 뿐, 여권 신청 단계에서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지문날인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요컨대, 외교통상부는 그 누구도 요청하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시행하지 않는 불필요한, 따라서 차별적인 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왜 세계인들 중에서 한국 국민들만이 위와 같은 추가적이고,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굴욕적인 검사를 당해야 하는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여권법의 해당 조항들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여권 신청 단계에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은 일괄 삭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이용하도록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지문을 제출하여 과도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단 말인가?  국가인권위에도 23일 “경찰이 범죄피해 신고자 지문을 공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을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똑같은 권고가 외교통상부에도 내려져야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