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입장자료실헌법소송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By 2009/05/03 4월 2nd, 2024 No Comments
오병일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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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 한편, 검찰은 주경복 선거대책본부의 간부 및 실무자들과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 백여명의 이메일계정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였는데, 문제는 이메일 통신내역에는 이메일서비스업체 가입 당시부터의 모든 이메일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제출 후에도 당사자들에게는 제출사실 조차 전혀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 개개인의 수년동안의 사생활이 국가기관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져 버렸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 ‘알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고 말았습니다.

○ 이에 전교조 활동가 21명과 주경복 당시 교육감후보자 및 주경복 선본 관계자 1명(총 23명)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알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점을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끝.

200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