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사람에게는 마케팅책 혹은 경영지침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생산, 이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아니든) 단초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진보넷은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정책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이용자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정책제안․입법청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9대 총선을 맞아 총선미디어연대와 진보넷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이트는 2월 24일, 총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19대 총선, 3대 의무 35개 공약 제안’을 토대로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을 제안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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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3/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0 인터넷 표현의 자유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
19대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민주주의 및 정보인권 옹호에 의지를 가진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데서 예고되었던 바이기는 했다. 이 결정은 2007년 UCC와 2010년 트위터를 둘러싸고 이용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벌어졌던 겨루기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일까?
돈없고 힘없는 일반시민에게 어쩌면 유일한 표현매체인 인터넷의 운명이 바야흐로 경각에 달려 있다. 헌재까지 나서서 인터넷을 질식시키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인터넷 심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데 국가가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 땅의 표현의 자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계획인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많았던 1기 NAP의 내용보다 부실하며,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기 권고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인권계획을 찾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하면 그것이 인권계획인가!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발전’이다.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배타권’이 문화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 혁신, 소통의 장애물로 기능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